양도-양수시 보험료 승계 여부 질의
【 질 의 】
o 우리지사 관내 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시공사인 A업체는 '강동구 주상복합 신축현장'과 관련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하여 납부안내를 받아오던중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발주자인 B가 대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A업체는 B에게 공사포기를 하였으며, 동 공사현장에 대하여 재계약한 C업체가 A업체가 납부한 산재-고용보험료를 승계하기로 하고 A,B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A업체의 동 현장에 대한 완납보험료를 기 계약자인 C업체가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보험가입자인 A업체는 우리공단에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이 있고 '강동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의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하여 발주자인 B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보험가입자는 A업체가 명백하므로 계약의 파기 및 재계약한 C업체가 납부한 보험료를 승계한다는 A,B업체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A업체의 체납보험료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을설) - '강동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의 산재-고용보험료를 건축주인 B가 납부한사실, 우리 공단은 A업체의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사실과 무관하게 동 현장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시키면 될 사항이므로 동 현장에 대하여 A업체와 B의 계약파기로 보험료에 대하여 동 현장의 재계약자 C업체가 승계하도록 합의한 계약은 A업체와 B업체간의 양도-양수로서 발주자인 B업체의 재산적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현장의 보험료 전액을 C업체로 승계될 수 있도록 보험관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o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회 시 】o 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거나 혹은 사업주들 간에 산배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 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며(채권 6508-311. '03.9.1 및 대법원 1991.9.10. 90누8848)

o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사업에 대하여 종전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지사 "갑"설이 타당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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