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법적요건을 충족 운용하여야 하는

【 질 의 】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건설업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법적요건을 충족 운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제1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의 의미가 건설업 현장의 원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당 현장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만약 현장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까지 포함이 된다면 근로자 유동이 많은 건설현장에서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작성시 건설업 본사에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도 각각 운영규정을 따로 작성하여 운영해야 되는지 여부.

 

 

 

 

 

 

【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2)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는 임명직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다만, 당연직 위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선임·위촉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인을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의 "상시근로자"는 동법 제2조 제2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4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직접적으로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만을 지칭하는 것임.

 

이는 도급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근로자의 임면·근로조건결정·작업수행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정·운영하고 있는 한 별개의 사업장이라 할 것이며 이 때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원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상시근로자라 함은 상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이에는 상용, 일용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사업기간내에 사용한 총연인원수를 총가동일수로 나누어진 평균인원을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함. (안정 68307-320, 199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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