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취급용기”는 안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용기를 말한다

【 질 의 】

 

1. 안전규칙 제290조에 규정된 “건축물 등”과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함.

 

2.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내화성능 기준에 관하여 질의함.

 

 

【 회 시 】

1. “건축물 등”이라 함은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모두 포함하며, “위험물 저장취급용기”는 안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용기를 말함

 

2. 건축물 등의 내화처리에 사용하는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성능 이상을 갖추어야 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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