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 회 시 】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연봉제 시행대상 근로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또한, 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필요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요구에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 개개 근로자별로 요청사유와 관계없이 중간정산 요청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퇴직금 제도의 변경(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대다수의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중간정산 대상자의 선별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울러, 퇴직금 중산정산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 등의 방법도 무방하나,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되므로 차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서면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임.
2.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는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개정법 시행 이전 1년간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 수준이 법 시행 이후 1년간과 비교하여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