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
【 질 의 】
적법하게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현재는 조합원수가 노조가입 대상 근로자의 2/3미만으로 감소,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을 상실하였음.
노동조합이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유니언숍 효력이 상실된 현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노사 당사자가 이와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할 경우 사용자는 동 단체협약의 유니언숍 협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임.
따라서,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지체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동 협정에 따라 해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에도 그 근로자가 노동조합 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합원이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사용자가 탈퇴 근로자들에게 해고의무를 고지하였으나 실제 해고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니언숍 협정이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탈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