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 질 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2007.7.2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아래의 각 경우의 근로조건이 합당 여부의 유권적 해석으로의 판정을 내려주실 것을 신청함.
사건개요
- 아파트형 공장 정문초소, 격일제 24시간 경비근무에서,
- 공장 규모:중등학교 부지 정도에 5층 건물 2개동, 300여개 공장
- 순찰 요령:12개 지점 점검(컴퓨터 체크기 사용)
1회 순찰에 정상보행으로 50~60분 소요
- [경우 1] 하루 근무중 2회 순찰(별지 일지 및 초록 참조)
- [경우 2] 하루 근무중 8회 순찰(별지 일지 및 순찰지침 참조)
- [참고제언] 경우 2의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자면 하루 24시간내 순간적 수면도 취할 수 없는 근로임.(경비업 전반적으로 밤 12시 이후 의자에 앉은 자세로 가수면을 허용하고 있음)
- 신청인은 건강하고 음주를 하지 않는데도 [경우 2]의 근로조건으로 7개월을 근무한 바 간경화, 역류성 식도염, 위축성 위염의 발병 진단을 받았음.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에게 위임)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구체적인 사례에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부는 별도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형 공장의 정문초소에서 격일제24시간 경비근무를 하는 경우, 상기 기준에 의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판단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경비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제시한 2가지 사례와 같이 24시간 동안 시간대별로 업무보고, 전관 외곽청소와 화단관리, 우편함 내 광고물 및 불법스티커 제거, 불법주차단속, 1일 2회(사례 1) 또는 8회(사례 2)의 순찰 실시(1회에 50~60분이 소요), 전기소등, 후문 출입통제 차단막 설치 및 제거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나, 만일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