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하다
【 질 의 】
발주자가 총액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954,093원을 내역합산 과정에서 누락하여 발주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았거나 부족 계상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액입찰시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에 누락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