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지원본부의 방역요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질 의 】

 

우리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동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시료의 채취 및 예찰 등의 업무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농림부산하단체임.

 

우리본부에서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본부 8도본부 38개 출장소 정원 356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이중 19명은 동물병원을 운영중인 겸업자(겸업방역요원)로서 우리본부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본부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겸업자의 붙임과 같은 근로의 조건, 보수, 근로시간 등의 근로형태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할 때 퇴직충당금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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