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질의함.
【 질 의 】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질의함.
【 회 시 】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선고의 실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면(잔형면제, 형선고 실효)을 말함.
“형의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라 함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예하여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제도이므로 “형의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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