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질 의 】
한국철도공사법(제정 2003. 12. 31 법률 07052호)에 의거 철도청(국가기관)이 한국철도공사(국영기업체)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청 존속기간 중에 있는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3년) 기간 동안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신청서를 제출한 바, 국가기관(철도청) 존속당시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청구권이 한국철도공사에 있는지 여부.
【 회 시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된 운영자산 및 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기타 행위를 포괄하여 승계하였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제1항 및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하고 철도청 직원에 대한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하고 있음.
※ 운영자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 :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관련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철도청 시절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대다수가 철도운영에 필요한 시설(역사, 광장 등)에 대한 청소업무 등을 목적으로 고용되었고, 이들의 고용관계도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청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