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 질 의 】

 

근로기준법 제14조(2008.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획정해놓고 있는바,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동법 제1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분명한 듯한데,

 

지방노동사무소의 어느 직원의 견해로는 부부내외가 함께 식당을 꾸려가는 경우에도 대표자를 제외한 한쪽(부인)은 임금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의 숫자에는 포함된다는 것이어서, 본인은 일선직원의 그런 주장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판례에 따른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주관부서인 노동부에다 먼저 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임.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누가 보아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자명한 사용자의 가족(부인)이 가사노동 틈틈이 식당 일을 본다고 해서 근로자의 숫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거니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부부가 3~4인의 종업원을 두고 식당을 같이 영위해가는 경우, 그 중 대표자를 제외한 자는 종업원의 숫자에 합산되는지의 여부를 회시해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합산이 된다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근로자의 의제되는 연유가 무엇인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부부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사례에서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비록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질 의 】

 

근로기준법 제14조(2008.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획정해놓고 있는바,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동법 제1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분명한 듯한데,

 

지방노동사무소의 어느 직원의 견해로는 부부내외가 함께 식당을 꾸려가는 경우에도 대표자를 제외한 한쪽(부인)은 임금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의 숫자에는 포함된다는 것이어서, 본인은 일선직원의 그런 주장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판례에 따른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주관부서인 노동부에다 먼저 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임.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누가 보아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자명한 사용자의 가족(부인)이 가사노동 틈틈이 식당 일을 본다고 해서 근로자의 숫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거니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부부가 3~4인의 종업원을 두고 식당을 같이 영위해가는 경우, 그 중 대표자를 제외한 자는 종업원의 숫자에 합산되는지의 여부를 회시해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합산이 된다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근로자의 의제되는 연유가 무엇인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부부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사례에서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비록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질 의 】

 

근로기준법 제14조(2008.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획정해놓고 있는바,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동법 제1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분명한 듯한데,

 

지방노동사무소의 어느 직원의 견해로는 부부내외가 함께 식당을 꾸려가는 경우에도 대표자를 제외한 한쪽(부인)은 임금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의 숫자에는 포함된다는 것이어서, 본인은 일선직원의 그런 주장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판례에 따른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주관부서인 노동부에다 먼저 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임.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누가 보아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자명한 사용자의 가족(부인)이 가사노동 틈틈이 식당 일을 본다고 해서 근로자의 숫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거니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부부가 3~4인의 종업원을 두고 식당을 같이 영위해가는 경우, 그 중 대표자를 제외한 자는 종업원의 숫자에 합산되는지의 여부를 회시해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합산이 된다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근로자의 의제되는 연유가 무엇인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부부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사례에서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비록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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