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당해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은 잘 이루어졌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징계 및 변상금 판정을 받은 자에게 감점을 하여야 함에도 합병이 확정된 후에 징계기록을 말소하여 일부 근로자들을 감점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변상금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감점을 하지 않는 등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감점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공통목표실적인 출자ㆍ예금ㆍ공제 항목에 있어서도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출자ㆍ예금ㆍ공제업무를 처리할 직원이나 창구가 없음에도 출자ㆍ예금ㆍ공제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배점을 부여한 것은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선정기준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한 정리해고라 볼 수 없다.
또한, 인사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는 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은 잘 이루어졌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징계 및 변상금 판정을 받은 자에게 감점을 하여야 함에도 합병이 확정된 후에 징계기록을 말소하여 일부 근로자들을 감점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변상금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감점을 하지 않는 등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감점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공통목표실적인 출자ㆍ예금ㆍ공제 항목에 있어서도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출자ㆍ예금ㆍ공제업무를 처리할 직원이나 창구가 없음에도 출자ㆍ예금ㆍ공제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배점을 부여한 것은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선정기준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한 정리해고라 볼 수 없다. 또한, 인사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는 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9.1.12 선고, 중노위 2008부해864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 사용자(재심신청인) /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 본 문 】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8.11.12. 판정, 전북 2008부해264)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8.8.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를 취소하고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6.2.9 서울유통사무소장(4급)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08.8.22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자이다.
나. 사용자
○○○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금융, 소매, 보건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8.22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2008.8.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8.11.7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8.11.14 위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2008.11.19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합병요구 통보 이전에 경영구조를 개선했거나 한우계열화사업소의 거액 손실을 예방했더라면 합병요구는 없었을 것이고, 합병요구를 받기 전 경영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합병요구 통보 후 형식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 점 등을 볼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해고기준이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을 비공개하여 다수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제61조(면직)에 의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를 생략한 것은 인사규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2008.1.21.부터 2008.1.25.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부터 적기시정 조치(합병요구)를 통보받았으며 합병 이행조건 중 27명의 인력을 감축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으며, 2008.4.30 근로자 대표 선정 후 2008.8.14 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대해 11차례 동안 성실하게 협의 후 합의하여 이에 따른 정리해고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리해고를 한 것으로 정당하며, 인사규정 제61조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상적인 존속을 전제로 하여 기구 또는 직제개편으로 인원감축이 부득이 할 때에 그 적용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해산을 전제로 한 합병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것은 아니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06년도에 19억원, 2007년도에 22억원의 당기손실액이 발생하여 2008.1.21~2008.1.25.까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이하 ‘상호금융위원회’라 한다)에서는 2008.2.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농업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에의거 ‘① 인근조합과의 합병요구 ② 합병이행조건으로 한계 사업장 폐쇄와 50명의 정규직 직원 중 27명 인원 감축’ 통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8.3.6 상기 ‘가’항의 상호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 조치(합병요구) 통보에 따라 합병이행 기한 내 합병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합병 이행각서’를 상호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08.3.10 이사회 의결승인 후 전북농협지역본부장으로부터 2008.3.31 인수조합으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8.4.8 ○○○○축협과의 ‘합병에 관한 기본협정소를 체결하고 2008.5.16 이 사건 사용자의 조합원과 ○○○○축협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병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08.4.30 19:00 전체 직원(정규직)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원들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한 근로자 대표로 ○○○(5급)을 선임(정규직원 총 50명 중 44명이 회의 참석, 38명이 대표자 선정에 확인 서명함)하였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기간이 지난 근로자 ○○○ 외 5명에 대하여 2008.4.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기록을 말소하였다.
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2008.5.2.부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대하여 11차례 만나 정리해고 대상인원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협의 또는 합의를 하였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08년도 제1차 상호금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개선 조치(합병요구)를 받아 정리해고가 불가피함을 알리며 2008.6.23.부터 2008.6.27 까지 명예퇴직(일반직은 월평균임금 6개월, 기능직은 월평균임금 7개월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 직원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에도 4차례에 걸쳐 추가로 명예퇴직 실시안내를 통보하였다.
아. 위 ‘사’항 결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42명 중 명예퇴직(15명), 타 조합전출(3명), 의원면직(3명)을 하였다.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08.7.28 각 사무소장에게 인원감축 평점 및 평가방법을 직원(정규직)에게 회람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직원들은 사내 전산 메일을 통하여 인원감축 평점 및 평가방법을 알게 되었다.
차. 이 사건 사용자의 조합장은 2008.8.13 책임자(7명) 및 5ㆍ6급(16명)에 대해, 2008.8.14 기능직(10명)에 대해 각 근무평가를 하였고 전무 황○○은 2008.8.13 5ㆍ6급(16명)에 대해, 2008.8.14 기능직(10명)에 대해 각각 근무평가를 하였다.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08.8.18 농협중앙회에서 파견된 경영관리역에게 ‘평가 그룹별 평가 결과 감축 직원 명단, 인원감축 대상 예고통지서, 평점 및 평가방법, 직원별 평가 자료’를 보내면서 정리해고 대상 직원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정리해고를 위한 인사작업 의뢰’ 문서를 발송하였다.
타. ○○○은 2008.8.18 정리해고 대상자로서 3ㆍ4급은 4명, 5ㆍ6급은 4명, 기능직은 2명을 선정하였다.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08.8.18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5명에게 해고 사유 및 해고일자 등이 기재된 인원감축 대상자 예고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5. 판 단
이 사건에 정리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사용자가 정리해고 시 인사규정 제61조(면직)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2006년 19억원, 2007년 22억원이라는 당기순손실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이에 20081.21.부터 2008.1.25 까지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상호금융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용자를 합병요구 대상 조합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축협과 2008.4.17.자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인원을 감원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던 것으로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가 정규직 신규 채용 및 전입을 금지하고 계약직 신규 채용을 금지한 점, 불용자산(번암지소)을 처분하고 기타 육가공공장, 산서지소 등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 점, 직원의 승진을 금지하고 부실자산 및 채권을 정리한 점, 2008.6.1.부터 정리해고를 하기 이전의 기간동안 5차례의 희망퇴직을 안내한 후 명예퇴직(15명)을 실시하고 타 조합으로의 전출(3명) 및 의원면직(3명)을 실시하여 인원감축 인원 총 27명 중 21명에 대해 해고를 회피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사용자가 정리해고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활보호 부문 요소와 사용자의 이익부문 요소를 고려하고,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계량화 작업을 거쳐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한 점, 정리해고 기준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후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계량화한 정리해고 선정기준 중 상벌항목에 의하면 감봉 또는 변상금 300만원 이상은 -20점, 그 외는 -10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합병이 확정된 이후인 2008.4.30 징계전력자인 ○○○ 외 5명에 대한 징계기록을 말소하여 대상자 선정 시 감점을 하지 않았으며 1,200만원의 변상금 판정을 받은 ○○○에 대하여도 상벌항목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여야 하나 감점을 하지 않는 등 특정인을 봐주기 위하여 감점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종합점수 160점 만점 중 출자ㆍ예금ㆍ공제 추진실적은 각각 20점씩 총 60점으로 사실상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평가요소로 이 사건 사용자는 평소에 상기 추진실적을 별도의 성과급 지급,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의 업무 참여의식 고취 목적 하에 실시하였기에 이를 정리해고 평가항목으로 선정할지 여부와 선정하더라도 평가방법 및 배점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할 지 여부에 있어 다른 평가요소에 비해 더욱 더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서울유통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 장소에는 공통목표인 출자ㆍ예금ㆍ공제업무를 처리할 담당자나 창구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출자ㆍ예금ㆍ공제 실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출자ㆍ예금ㆍ공제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배점을 부여한 것은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출자ㆍ예금ㆍ공제 추진실적을 제외한 다른 정리해고 평가항목에 있어 다른 책임자에 비해 대부분 중상위 평점을 받았으며 특히 징계 감점이 없고 표창점수가 최상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위 4. 인정사실 ‘라"와 같이 정규직원들은 2008.4.30 직원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로 ○○○을 선임하였던 점, 이우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2008.5.2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8.8.14까지의 기간동안 11차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에게 정리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위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정리해고 시 인사규정 제61조(면직)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1조(면직) 제1항 제6호 및 제2항은 ‘기타 우리 조합의 기구 또는 직제개편으로 인원감축이 부득이 할 때에 이에 의한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의 인원감축이 위 규정의 “기구 또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인격이 소멸하면서 법인의 법률관계가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청산의 경우와는 달리, 복수의 법인이 흡수합병의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법률관계는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합병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구 또는 직제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 합병으로 인해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발생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인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기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동남, 이수남, 민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