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위장폐업”에 해당되므로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 본 문 】

1. 본 건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재심피신청인1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1의 재심신청인(초심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

  2. 재심신청인들의 재심피신청인2에 대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재심피신청인1은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판정]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4.11.22. 판정 2004부노42, 43, 부해239, 240

  1. 신청인1 내지 신청인2가 피신청인1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2. 신청인1 내지 신청인2가 피신청인2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이 사건에 관하여 2004.12.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한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1의 재심신청인1 및 2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재심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1. 주식회사 ○○기업(이하 ‘재심피신청인 1’이라 함)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옥외광고물제작업을 경영하다가 2004.8.27. 폐업한 사용자이며, 재심피신청인 2. 송××(이하 ‘피신청인 2’라 함)은 2004.8.31. ‘광고회사 제일기획’이라는 상호로 위 주소지에서 창업하여 전문건설하도급 및 옥외광고물제작업을 경영하다가 2005.2.18. 폐업한 사용자이다.

  나. 재심신청인 1. 조××(이하 ‘재심신청인1’이라 함)은 2003.6.1. 재심피신청인1 회사에 입사하여 카고크레인운전원으로 근무해왔고, 재심피신청인 2. 박××(이하 ‘재심신청인2’라 함)은 2004.2.17. 재심피신청인1 회사에 입사하여 간판시공원으로 근무해왔으며, 재심신청인1, 2(이하 ‘재심신청인들’이라 함)는 2004.7.30.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신청인1은 연봉계약 거부를 이유로 2004.8.21., 신청인2는 폐업을 이유로 2004.8.28. 각각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심피신청인1은 재심신청인1과 2003.6.1. 연봉을 2,040만원으로 하고 월170만원씩 지불하며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키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근로계약서에는 연봉기간만 2003.6.1.부터 2004.5.31.까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였다.[근로계약서]

  나. 2004.5월 경 계약기간 만료일에 즈음하여 재심피신청인1이 경영상 이유로 퇴직금을 65만원만(기본급 기준) 지급하겠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 금액을 둘러싸고 재심피신청인1과 재심신청인1 간에 다툼이 있었다.

  다. 재심피신청인1이 재심신청인의 퇴직금으로 65만원을 지급하자 재심신청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2004.7.30.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주)○○기업 분회가 설립되고 재심신청인1은 분회장이 되었다.[인준필증]

  라.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은 2004.8.16. 재심피신청인1에게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 (주)○○기업 분회 설립사실을 재심피신청인1에게 통보하면서 2004.8.23. 임금교섭 상견례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분회설립통보의 건]

  마. 재심신청인2는 2004.8.19. 재심피신청인1과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심신청인1이 연봉을 삭감하는 내용의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2004.8.23. 재심피신청인1은 재심신청인1이 2004.8.21.부로 소급하여 면직되었다고 공고하였다.[공고]

  바. 이에 재심신청인1은 2004.8.23. 재심피신청인1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경인지방노동청에 고소하였다.(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경인지방노동청은 2004.9.23.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함)

  사. 2004.8.27. 재심피신청인1은 폐업신고를 하면서 재심신청인2를 해고하였다.[폐업사실증명원]

  아. 2004.8.31. 재심피신청인2의 대표이사 이××은 평소 알고 지내던 포항거주 재심피신청인2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민등록지이며 재심피신청인1의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남구 주안동○○○○-○번지로 이전케 하였으며, 재심피신청인2는 동일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광고회사 제일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9.13. 이전 거주지인 포항으로 다시 퇴거하였다. [이××의 주민등록초본, 송××의 주민등록초본, 광고회사 제일기획의 사업자등록증]

  자. 재심신청인들은 노조분회가 설립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신청인1을 해고하였고,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회사를 피신청인2에게 매매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4.1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각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차. 초심지노위는 2004.11.22. 피신청인1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단체교섭을 회피하면서 신청인들을 해고 또는 폐업한 개연성은 추정되나 위장폐업으로 단언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폐업은 유효하고 폐업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근로자 지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신청인1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그 실익이 없으며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1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피신청인2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카. 재심피신청인1은 재심피신청인2에게 매매한 것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광고관련 전문지인 『월간 팝사인』2004.9월호부터 12월호까지 재심피신청인1의 광고가 계속 게재되었으며, 신청외 (주)○○개발은 2004.12.13. 재심피신청인1의 대표이사 이××이 작성한 건물(대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한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서에 시공업소를 재심피신청인1로 기재하여 2004.12.17.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허가증을 교부받았다.[건물(대지)사용 승낙서,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 신청서,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증]

  타. 또한, 재심피신청인1이 폐업 전 보유하고 있던 포터초장축더블캡(화물자동차의 일종)등 장비 3대가 2005.1.4. 현재 재심피신청인1의 명의로 그대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2005.3.7. 현재까지도 재심피신청인1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2005.1.4., 2005.3.7.자 자동차등록원부].

  파. 재심피신청인2는 2004.8.27. 사업자등록 후 자신이 “광고회사 제일기획”의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005.2.18. 폐업된 것으로 폐업사실 증명원에 기재되어 있는바, 2005.5.9. 개최된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재심피신청인2는 “광고회사 제일기획”을 6개월 동안 경영하면서 자신이 근무하였다는 근로자 3명의 이름을 단 한명도 기억하지 못하였다.[2005.2.18.자 폐업사실증명원(발급번호 인천세무서 15865)]

  하. 한편, 2005.3.7. 재심피신청인1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미래기업이라는 간판을 누군가 걸었으며, 주변에 재심피신청인1의 소유로 되어있는 장비가 “미래기업”이라는 상호를 달고 주차되어 있으며, 재심피신청인1의 대표이사 이××의 아내가 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하였는데 재심피신청인2는 2005.5.9. 개최된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 제일기획”을 “미래기업”에 매도하였다고 하면서도 매도조건은 물론 매수자의 성명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2005.3.7.자 간판부착장면 사진, 장비가 주차된 장면 사진, 이××의 아내가 미래기획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사진]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요지)

 

  재심피신청인1은 현재까지도 수주활동을 하며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고, 광고물을 수주, 제작, 납품하고 있으며 업계 전문지에 고정적ㆍ정기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폐업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위장한 것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우월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심피신청인2를 등장시켜 폐업을 가장한 것이므로 해고는 위법하며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있다.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요지)

 

  재심피신청인1은 2004.8.27. 폐업되었고, 대표이사였던 이××은 (주)국도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04.11.3.부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에서 도로도장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같이 지류 및 원단과 컴퓨터 실사 장비 및 원부자재 도소매업을 겸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광고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광고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기업과는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전혀 다른 기업이며, 재심피신청인2가 운영하던 제일기획도 2005.2.18.부로 폐업하였기 때문에 재심신청인들이 위장폐업 또는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3. 판 단

 

  이 사건 해고 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의 관건은 첫째, 재심피신청인1의 재심신청인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고, 둘째, 재심신청인2의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재심피신청인1의 2004.8.27.자 폐업이 소위 “위장폐업”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처분의 정당성, 위장폐업 여부 및 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재심피신청인1의 재심신청인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 제1의 2. 관련사실의 인정 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1과 재심신청인1이 2003.6.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경영사정을 이유로 연봉하향 조정을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심신청인1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며,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다.

 

  나. 2004.8.27.자 폐업이 소위 “위장폐업”인지 여부, 재심신청인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헌법 제23조에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5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운영과 그 폐지에 대하여 국가도 법률상 정당한 근거 없이는 이에 개입할 수 없으며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이른바 “위장폐업”이라 하며 위장폐업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1991.12.24. 선고 91누2762)

  위 제1의 2. 관련사실의 인정 다. 내지 하.(자., 차. 제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1은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이 2004.8.16. (주)○○기업분회 설립사실을 통보하면서 임금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할 것을 요청하자 서둘러서 근로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려 한 사실, 재심신청인1이 연봉하향 조정을 조건으로 하는 연봉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자 연봉계약체결 거부를 이유로 2004.8.23. 재심신청인1을 해고한 사실, 경영사정의 어려움 등 폐업사유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폐업신고 외에 자산의 처분 등 회사를 정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사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재심피신청인2를 재심피신청인1의 대표이사 이××의 주민등록지로 전입케 하고 영업 양도 양수의 실체도 없이 재심피신청인1의 사업장 소재지를 “광고회사 제일기획”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실, 재심피신청인2가 운영하였다는 “광고회사 제일기획”은 2004.8.31. 개업에서 2005.2.18. 폐업에 이르기까지 영업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 재심피신청인2는 자신이 6개월간 고용하였다는 3명의 근로자 중 단 한명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지 못한 사실, 재심피신청인1의 소유 장비인 화물자동차 3대의 명의가 그대로 유지된 채 2005.3.7. 재심피신청인1의 소재지에 “미래기업”의 간판이 부착되고 소유 장비에도 “미래기업”이라고 표시한 사실, 재심피신청인1의 폐업 이후에도 재심피신청인1의 명의로 월간지『팝사인』에 광고가 계속 게재되었고, 2004.12.13. 신청외 (주)○○개발에 “건물(대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해주어 (주)○○개발로 하여금 2004.12.17.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서』를 교부받게 한 사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재심피신청인1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인천지역일반노조 (주)○○기업분회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하여 (주)○○기업분회의 존립기반을 없애 버리고 재심신청인2 마저 폐업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배제시킨 후 재심피신청인2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해 온 것이므로 재심피신청인1의 2004.8.27.자 폐업은 이른바 “위장폐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재심피신청인1의 폐업을 이유로 한 재심신청인2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불이익처분), 제4호(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1의 재심신청인1, 2에 대한 해고, 재심피신청인2의 사업경영 사실의 존재 여부, 재심피신청인1의 폐업신고 후 실체 존속 및 사업의 계속 여부 등에 관한 증거판단을 달리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중 재심피신청인1에 대한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1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며, 재심피신청인2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와 판단을 같이한 기각결정은 정당하여 재심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신홍, 공익위원 김황조, 고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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