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상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아 이는 부당해고라 할 수
【 본 문 】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4.9.10. 판정, 2004부해329)
1. 본 건 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2004.6.14.부 사직서 수리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농업협동조합(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 농협’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 공제,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12.22. 신청인 농협에 입사하여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중 2004.6.14.자로 부당하게 사직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2.2.1부터 2003.11.17까지 본점, 2004.2.1부터 같은 해 6.8까지 기산지점 공제계에 각 근무하면서 2003년도 세일즈왕, 2004년도 시군구 세일즈왕으로 선정된 사실.
나. 신청인은 2004.5.31. 피신청인이 다른 직원이 추진한 공제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처리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직원들로부터 인지하게 된 사실.
다. 신청인은 2004.6.3과 6.4 피신청인에게 휴가를 명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의 공제업무와 관련 총 36건 1,242천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감사 결과에 대한 사실확인을 피신청인에게 하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은 감사 결과에 대한 진의 확인 차원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무기명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34명으로부터 사실확인서라는 자료를 징구한 사실.
마. 신청인 농협 전무와 총무과장은 2004.6.7. 피신청인에게 34명이나 되는 직원이 피신청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적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
바. 2004.6.12. 신청인 회사 전무는 피신청인을 불러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읽어보도록 조치하였고, 이를 본 후 피신청인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4.6.14. 출근하여 10시경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당일 내부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나 정식 인사명령에 의한 사표수리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는 않았으며, 2004.6.15. 피신청인은 신청인 농협 조합장집을 방문하여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
아. 피신청인은 공제실적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2004.5.31.부터 직원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였고, 신청인의 사직 종용으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의사는 없었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할 수도 있었으나 지역 농협의 특성상 지금까지 자체적인 문제로 직원을 징계한 사례가 없어 피신청인에게도 사직서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차. 신청인은 "04.10.14.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04.10.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원들로부터 공제실적 수당을 가로채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는 보고를 받고 피신청인을 2004.6.3 부터 동년 6.4.까지 이틀간 명령휴가 조치하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의 비위사실(36건 1,242천원의 권유비 착복)을 확인하게 되어 피신청인의 공제업무를 중단시키고 업무분장을 통해 총무과로 보직을 변경하였으며 2004.6.14.에는 피신청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농협이 특명감사결과 피신청인이 타직원의 공제업무 실적을 피신청인의 실적으로 처리하였다며 위 명령휴가조치를 하였고, 휴가기간 동안 동료들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모아 이를 보여주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는데, 신청인 농협은 근무자들 대부분이 학교 선후배이거나 연고자들로서 이러한 동료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사용한 것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농협으로 전근이라도 가기 위해서 6.14. 사직일자도 적지 않고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신청인은 6.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6.14.자로 소급하여 퇴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직서 작성ㆍ제출이 신청인 농협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져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관련사실 ‘가’ 내지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타직원의 공제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며 2004.6.3.과 6.4. 이틀간 피신청인을 명령휴가 조치한 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을 확인했는데, 공제업무의 경우 직원들이 고객에게 중복해서 공제안내를 하게 되어 그 실적에 있어 직원 상호간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감사결과를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의 비위가 확인되었다면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정식 징계절차를 거쳐 피신청인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상응하는 징계를 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장기간 재직한 자이고 더욱이 우리위원회 회의시 신청인도 인정했듯이 피신청인이 유능한 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징계위원회 개최 등 신청인의 신중한 인사권의 행사가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 경위를 보면 피신청인이 명령휴가중이던 2004.6.3. 부터 6.4 이틀간 신청인은 위 제1.의 2. ‘라’, ‘마’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진위여부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전체직원들에게 피신청인에 대한 평가내용을 무기명으로 적어내도록 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동료직원들의 여론이 좋지 않음을 전달하였고, 같은해 6.8.에는 기산지점장의 지점내 업무분장 조정으로 피신청인을 총무과로 발령하였으며, 6.12. 신청인 농협의 전무가 직원들이 제출한 피신청인에 대한 불만사항과 처리의견을 피신청인에게 보여주자 이를 읽고 피신청인은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6.14.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제1.의 2. ‘아’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공제실적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2004.5.31.부터 피신청인은 동료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이후 특명감사 결과와 직원들의 진술서 제시 등으로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정신적인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이 되고, 특히 신청인 농협이 인사위원회 개최, 직원회의를 통한 사과, 사직서 제출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개최와 직원회의를 통한 사과 등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피신청인으로서는 일단 다른 농협으로의 전출을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를 느껴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했으며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피신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공제실적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고 실수로 인정된 공제실적을 동료직원들에게 돌려줄 의사도 가지고 있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사직서 제출 다음날인 2004.6.15. 신청인 농협 조합장 자택을 방문해 조합장에게 사직의사가 본의가 아님을 밝히고 다른 농협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합장은 이미 사직서가 6.14. 수리되어 어쩔 수 없다고 한 점이 인정되는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신청인은 1989년에 입사하여 장기재직한 근로자이고 또한 유능하다고 신청인 스스로 인정한 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보면 신청인 농협이 사직서를 최종수리하기 전 피신청인에게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가 있는지, 사직의사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피신청인이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농협으로의 전근 등 사직 외 징계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사직서 제출일에 바로 신청인 농협 조합장 직인까지 거쳐 사직 처리한 것은 당초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하지 않은 사실과 더불어 징계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6.14. 이후에도 같은해 6.18.까지 출근한 사실도 피신청인에 의한 진의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상기의 사항들을 종합해 판단컨대 신청인은 비록 피신청인이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인사위원회 개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적정한 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동료들의 진술서를 피신청인에게 보이면서 사직의 의사가 없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사직처리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이 수령한 재심피신청인의 사직서는 진의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가 아니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인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이수부, 김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