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6호에 해당된다.

【 본 문 】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4. 5.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산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2003. 9. 18. 쇠문짝이 넘어지면서 어깨와 팔에 맞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 골절 및 탈구,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 가료 후 2004. 3. 31. 치료종결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 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좌측견관절 운동범위 315도로 정상운동범위(500도)의 4분의 1이상 제한되어 한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6호로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상위의 등급을 주장하며 심사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좌측 견관절부의 운동장해보다 팔의 전체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좌측 수부의 파지력이 정상 우수의 파지력에 비해 1/3정도로 감소되었으므로 장해등급은 제9급제15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상태가 제12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2004. 10. 7)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

2. 심사결정서 사본(2004. 9. 17. 심사기관)

3. 장해급여청구서(장해진단서 포함) 사본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원처분기관)

5.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6. 소견회신서 사본(을지대학병원)

7. 소견서 사본(건양대학교병원)

8.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는 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신체장해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법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4)의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제11호를 인정하면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제6호로 인정하면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우리정형외과의원 주치의는 청구인은 현재 좌측 견관절부 운동장해가 있고 운동이나 노동시 동통이 나타나는 상태로 근위축이 있으며,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는 315도(전상방거상 120도, 후방거상 15도, 측상방거상 90도, 내전 20도, 회내 10도, 회외 60도)라는 소견이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자문의도 좌측견관절 운동범위는 315도이고 일반적인 동통이 잔존한다는 소견이며, 심사청구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파지력 장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에서 특별진찰을 의뢰한 바, 을지대학병원 특진의는 청구인의 파지력은 우측 70, 좌측 16이고, 2004. 9. 1. 시행한 전기진단 검사상 신경손상이 의심되지 않고 양측 팔의 파지력을 측정한 결과 우측 30(단위 kg), 좌측은 6으로 좌측 팔의 파지력이 저하되어 있으나 이는 신경손상에 의한 위약보다는 동통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인 남성의 동 연령대(60대)의 평균 파지력은 우성수 21.7±9.6(단위 kg), 비우성수 21.3±9.4이라는 소견이다. 한편, 청구인은 재심사청구시에 “본원 외래에서 시행한 검사상 건측(우측) 수부의 외재근 악력 70 lb, 내재근 악력 66 lb, 환측(좌측) 수부의 외재근 악력 66 lb, 내재근 22 lb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외재근 악력은 42%, 내재근 악력은 33%로 감소되어 있는 소견이다”라는 건양대학교병원의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좌측 견관절부의 운동장해보다 팔의 전체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좌측 수부의 파지력이 정상 우수의 파지력에 비해 1/3정도로 감소되었으므로 장해등급은 제9급제15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수부의 파지력이 1/3정도 감소된 경우에는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를 인정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전기진단 결과 좌측 팔의 파지력이 저하되어 있으나 이는 신경손상에 의한 위약보다는 동통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특진의 소견으로 볼 때 청구인의 파지력 장해는 신경손상에 기인된 것이 아닌 동통에 의한 심인성 결과로서 회복불능의 장해상태로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좌측견관절부의 운동장해에 대하여는 주치의와 자문의가 운동범위 315도라는 일치된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가 315도로 정상운동범위인 500도의 4분의 1이상 제한되어 한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6호에 해당되고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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