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 그중 중한 장해등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하여야 하므로 조정
【 본 문 】
원처분기관이 2003. 9. 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3. 9. 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1998. 9. 16. (주)△△종합건설에 입사하여 목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1998. 10.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하퇴골전자하부분쇄골절, 우측경골근위부분쇄골절, 좌측종골분쇄골절, 좌2,3,4늑골골절’ 등으로 2003. 8. 13.까지 요양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에서좌족관절 및 우고관절의 운동장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을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보다 상위등급을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본인의 장해상태가 우측고관절의 운동범위가 140도로 정상범위의 1/2이상 제한되고(제10급 제12호),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100도로 정상범위의 1/4이상 제한(제12급 제7호), 우측다리의 길이가 3.5cm단축(제10급 제9호)되었으며, 좌족관절의 운동범위가 55도로 정상범위의 1/2이상 제한(제10급 제9호)되므로 이들을 각각 조정하면 조정 제7급에 해당되며, 심사기관에서 특진지시가 있었으나 의료기관 선정 문제로 특진을 받지 못하였으니 특진을 받아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조정제11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4. 2. 26.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의견서 (2004. 3. 6)
2. 장해급여청구서 사본(2003. 8. 18. 마산영세병원)
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4. 장해급여사정서 사본(원처분기관)
5. 심사결정서 사본
6. 진찰의회에 대한 회신문 사본(2004. 5. 11.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7.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는 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신체장해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법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4)의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한편, 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와 관련 있는 장해등급을 규정을 보면 제10급제9호는 한 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사람을 말하며, 제10급제12호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제12급제7호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의 재해 및 요양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 10. 24. 마산시 합포구 △△동 소재 빌딩신축 현장에서 형틀공사를 하던 중 슬라브 바닥으로 떨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하퇴골전자하부분쇄골절, 우측경골근위부분쇄골절, 좌측종골분쇄골절, 좌2,3,4늑골골절’ 등으로 2003. 8. 13.까지 요양하고 종결하였으나 좌우하지관절 및 우하지 단축장해가 남은 상태인 것으로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장해급여청구서에서 주치의는 “우고관절의 운동범위가 190도, 우슬관절의 운동범위가 125도, 좌족관절의 운동범위가 60도, 좌족부에 말초신경손상으로 감각이상”이라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의 자문의도 주치의와 일치된 소견이었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좌족관절의 운동범위가 70도로 정상운동범위 110도에 비해 1/4이상 제한되고, 우측고관절의 운동범위가 190도로 정상운동범위 280도에 비해 1/4이상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좌우하지의 장해를 각각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제7호로, 좌족부 감각이상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4급제9호 결정하고, 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창원세광병원에서 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동 진단서를 보면 좌족관절의 운동범위가 55도, 우슬관절의 운동범위가 100도, 우고관절의 운동범위가 140도이며, 우하지의 길이가 3.5cm단축되었다는 소견이었다. 이에 대하여 심사기관의 자문의는 “우측대퇴골 전자부 골절 및 경골 근위부 골절후의 관절 운동범위 및 좌측 종골골절 후의 동통 및 운동제한 여부 등에 대한 특진 의뢰 후 재판정 요함(1차 소견). 하지단축에 대한 특진 후 재판정 요함(우측 고관절 및 좌측족관절의 운동장해의 특진은 필요하지 않음(2차 소견)”이라는 소견이었으며, 동 소견에 따라 심사기관에서는 청구인에게 특진을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이 특진에 응하지 않자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존중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우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진을 지시하였고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의 특진결과 좌우하지관절의 운동범위에 대해서는 원처분기관의 소견과 일치하였으나 방사선상 우하지 길이가 3.5cm단축되었다는 소견이 추가되었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장해상태가 조정 제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좌우하지관절에 대한 장해상태는 주치의, 자문의, 특진의 소견이 모두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이상(1/2미만) 제한된다는 일치된 소견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우하지의 단축에 대하여는 주치의 및 자문의가 어떤 소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착오에 의해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특진결과 및 청구인이 제출한 창원세광병원의 진단내용이 모두 우하지의 길이가 3.5cm단축되었다는 일치된 소견인 바, 단축장해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재사정하면 좌우하지관절의 장해는 각각 제12급제7호에 해당되고, 우하지의 단축장해는 한 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사람인 제10급제9호에 해당되며, 이를 조정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면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 그중 중한 장해등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하여야 하므로 조정 제9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