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라고 인정될 만한 피신청인과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기능직공무원 채용은 연령 등 자격을 제한하여 피신청인 일부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채용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공공근로 취업알선은 계속 고용이 보장될 수 없으며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 학원 수강을 배려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해고가 결정된 다음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비정규직 상용인력을 감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지방재정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일시사역인부는 상시 고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상근인력관리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은 행정사무보조원, 청소인부 등 비정규직 상용근로자를 1년에 30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역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행정조직 및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부분 구조조정계획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한 인력감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 건 / ○○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 사용자의 정리해고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가 일부 각하하고, 일부 각하이외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을 기각한 사례이다.
[이 유]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시(시장 김××)는 관내 자치업무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시 산하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03.5.31.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들은 ○○시 산하 도서관관리사무소, 의회 사무국, 구청, 동사무소에서 상용 근로자로 사무보조, 청사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청인은 2000.12.31. 피신청인들을 년 280일 미만 사용하는 일시사역부로 전환하여 고용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1.6.25.부터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 상근인력의 정수, 채용, 복무 등을 위한 "○○시비정규상근인력관리규정(훈령)"을 제정ㆍ시행하여 온 사실.
다.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167쪽에는 일시사역인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무보조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으며,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완료 후 반드시 사역을 중단하며, 일시사역인부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행정자치부의 2003.5.15.자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상근인력관리보완지침"은 비정규상근인력 관리ㆍ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정수제 실시 및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며, 지자체는 1인의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예산부기상 고용기간을 280일 미만으로 하여 여러 명의 예산확보 후 실질적으로 소수의 300일 이상 상근인력 운영을 금지하도록 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며 사무보조인부에 대하여 일시사역인부 예산편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1.3.에는 예산부기와 불일치하는 상근 인력 운용을 금지하며 위반시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물을 예정이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의 "일용(상용, 일시사역)인부 고용 및 예산집행 철저"라는 공문을 각 구청 등에 시달한 사실.
바. 이에 ○○시 산하 구청, 동사무소 등은 2003.1.2. 피신청인들과 근무기간은 2003.5.31.까지(150일),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동절기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하는 등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3.3.28.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추가지시" 공문을 통하여 편법으로 고용하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규정에 의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편법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 등을 구청 등 소속기관에 시달한 사실.
아. ○○시 소속 구청, 동사무소 등은 2003.3.31. 피신청인들에게 같은 해 5.31.자 해고 예고 사실을 통보하여 같은 해 5.31. 피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사실.
자. 이에 피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구제명령을 발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11.11. 피신청인 강×× 등 10명을, 같은 해 11.15.에는 나머지 16명을 임시로 복직조치한 사실.
차. 한편, 피신청인들 중 15명은 이 사건 해고 당시 경기도노동조합 ○○시분회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초심지노위 구제명령 후 위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활동을 한 사실
카.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2003.10.21.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 ⑤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의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생 략〉
2. 피신청인의 주장〈생 략〉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1809 판결, 2002.7.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ㆍ시행령에 따라 피신청인들과 같은 비정규인력은 상시 고용할 수 없음에도 상근인력으로 계속 고용하던 중 2001.1.1.부터 피신청인들을 연간 280일 미만 근무하는 일시사역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으며, 행정자치부가 일시사역인부를 상시 고용(300일 이상)하는 등의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자 신청인은 일시사역인부 예산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예산부기와 불일치하는 상근 인력 운용을 금지하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 등에 시달하였다. 이에 신청인 산하 구청, 동사무소 등은 2003.1.2. 피신청인들과 유기 근로계약을 하고 2003.5.31.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연장을 하지 아니하여 비록 근무기간은 달리하더라도 짧게는 1년에서 많게는 13년까지 근무한 피신청인들이 2003.5.31.자로 정리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의 경우 직제와 예산의 구속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국가나 상급단체의 보조금, 교부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지방재정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일시사역인부는 상시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비정규 상근인력관리 지침이나 예산편성 지침은 행정사무보조원, 청소인부 등 비정규직 상용근로자를 1년에 30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재정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행정조직 및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부분 구조조정계획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한 인력감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당시 적어도 피신청인 중 15명은 경기도노동조합 수원시분회 조합원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인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라고 인정될 만한 피신청인과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신청인은 각 사용부서별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능직공무원 채용은 연령 등 자격을 제한하여 피신청인 일부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채용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공공근로 취업알선은 계속 고용이 보장될 수 없으며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 학원 수강을 배려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해고가 결정된 다음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신청인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일시 사역인부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비정규 인력을 모두 정리해고 대상으로 한 사실로 볼 때, 정리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비정규직 상용인력을 감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신홍(위원장), 박래영, 안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