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

【 본 문 】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3. 4. 28. 판정, 2003부해30)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0. 5월경부터 피신청인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2. 3.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자치관리하는 첨단 라인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아파트는 1,050세대의 임대아파트로써 당초 건설업체인 라인건설(주)이 직접 관리해 오던 중 라인건설(주)의 부도 후 약 700세대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되었고, 2002. 3. 27. 당시 대표회장 정○○가 자치관리기구 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1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통지 신고를 받고 라인건설(주)에 아파트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여 같은 해 7. 1.부터 대표회의가 관리주체가 되었고, 정○○의 회장직 사임 후 피신청인이 2002. 9. 29. 대표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해 10. 7. 입주자대표회의 재신고를 하고 같은 해 10. 25. 신청인 입회하에 라인건설(주)측과 아파트 관리의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2002. 7. 1.~10. 23.까지 관리소장 명의로 12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취업규칙 미비치, 근로계약 미체결 등으로 피신청인을 진정한 일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같은 해 10. 7. 직무남용 경고통지서를 송부하고 같은 해 11. 9. 직무남용, 주택관리사보 자격에 의한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해고예고통보한 사실.

다. 신청인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관리규약 제30조(자치관리)에는 “3.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관리소장)의 채용은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입주자대표회장이 임명한다.”라고,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주택관리사등의 배치)에는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라고, 동법 제26조(주택관리사의 자격)에는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근무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라. 2002. 11. 1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해고예고처분, 기제출한 이력서와 관련하여 면담을 하던 중 다투다가 각각 폭행을 당하였다며 서로 고소 내지 진정을 했고(신청인이 제기한 고소는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에 2002. 12. 3.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인정을 받고 2002. 11. 12. ~ 2003. 2. 22.까지 요양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2. 11. 25. 신청인에 대한 해고예고처분을 철회하면서 같은 해 11. 28.자, 같은 해 12. 2.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참하여 같은 해 12. 3.자로 해고를 결정하였고, 해고사유는 직무남용 경고건, 주택관리사보 자격에 의한 결격사유, 노동청에 진정, 피신청인에 대한 폭행, 징계위원회 불참 등이며, 피신청인은 우리 심문회의 석상에서 동 건이 퇴직이 아닌 징계해고임을 분명히 한 사실.

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다른 관리규약을 제시하며 자신의 관리규약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시한 관리규약 제105조(면직), 제106조(징계), 피신청인이 제시한 관리규약 제107조(면직), 제108조(징계) 등 어떤 조항을 보아도 관리소장의 자격문제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상 관리사무소 직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제43조(해고)가 아닌 제38조(퇴직)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근로자)은 초심지노위에 2003. 2. 28.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4.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횡을 견제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관리소장 자격, 노동청 진정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의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무남용을 하여 경고를 해도 개선이 없었고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소장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1의 2 “나”항,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를 살펴보면 직무남용 경고건, 주택관리사보 자격에 의한 결격사유, 노동청에 진정, 피신청인에 대한 폭행, 징계위원회 불참 등으로 되어 있는데, 동 해고의 성질이 퇴직사유 발생으로 인한 면직인지 징계해고인지에 대하여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우리 심문회의 석상에서 동 건에 대하여 퇴직이 아닌 징계해고임을 명시한 바, 이를 징계해고라는 전제하에 검토하여 본다면 상기 신청인의 해고사유들을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본 건 판단의 관건이 된다 할 것이다.

먼저 신청인의 해고사유 중 주된 사유인 관리소장의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의 2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주택관리사가 아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제1의 2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상 관리사무소 직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제43조(해고)가 아닌 제38조(퇴직)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관리규약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다른 관리규약을 제시하며 자신의 관리규약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위여부에 논쟁이 있으나, 신청인이 제시한 관리규약 제105조(면직), 제106조(징계), 피신청인이 제시한 관리규약 제107조(면직), 제108조(징계) 등 두 개의 관리규약 중 어떤 관리규약에 따르더라도 관리소장의 자격문제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해고사유 자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주체가 라인건설(주)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바뀌면서 전임회장 문제 등 내부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두고 직무남용이라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그 외 노동청에 진정, 피신청인에 대한 폭행, 징계위원회 불참 등의 사유들도 명백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서 타당치 않아, 그렇다면 절차까지는 볼 것도 없이 본 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학세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김갑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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