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장기간 휴직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생산관리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에도 이를 배려치
【 본 문 】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정직 3월)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정직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3.3.21. 판정, 2003부해26)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0.3.1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1.12.3. 생산관리과 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03.1.8.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요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서○○,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40여명을 고용하여 위생도기 제조 및 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입사당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입사이후 12년 가까이 줄곧 인사노무관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1.12.3. 기존업무와 전혀 생소한 부서인 생산관리과 팀장으로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 조치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2002년 상반기에 신노사문화우량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1.12.3. 생산관리과로 전보된 이후 2002.1.14.부터 질병휴직을 실시하여 같은 해 9.24. 복직된 사실.
라. 신청인은 복직 후 자신에게 부과된 2002.10.26. 제조업무 절차서를 2000년판 ISO요건에 부합되게 작성 제출 지시 및 같은 해 12.24. 공정별 T/O 작성, 같은 해 12.25. 원가분석을 위한 자료 및 시유 재고파악 등의 업무지시에 대해 업무파악 미숙을 이유로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마. 2002.7.8.경 간부회의실에서 신청외 안○○ 과장은 "박○○(신청인)는 2002.1.14.부터 2002.7.14.까지 휴직사원으로 현재 만성활동형 B형 간염으로 구미 고려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로서..... 만일 완치 전 복직시는 타사원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 근태 역시 신병을 핑계로 무단결근, 조퇴, 지각 등이 많았습니다. 당사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부서의 업무기강 확립에 걸림돌이 됨으로 박○○의 복직반대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복직반대서명서를 작성·제시하면서 간부회의에 참석한 회사간부 이외에 다수의 일반직원으로부터도 복직반대서명서를 열람시키고 이에 대한 서명을 받은 사실.
바. 2002.10.14. 품질경영부 사무실에서 안○○ 과장은 신청인에게 잘못 올린 결재를 지적하였으나 신청인이 욕설을 하면서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결재판으로 신청인의 목부분을 1회 때려 신청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한 사실.
사. 신청외 안○○은 위 "마", "바"항의 사실과 관련하여 상해 및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태만,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2003.1.8.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상해를 가한 안○○에 대하여는 일체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
자. 신청인은 2000년도 결근 12회, 조퇴 8회, 2001년도 결근 15회, 조퇴 13회, 2002년도 결근 3회, 조퇴 7회(휴직기간 2월 내지 9월 제외)를 한 사실.
차. 신청인은 2003.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달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생략>
2. 피신청인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건강상 업무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생소한 부서로 전보된 후 업무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여 제때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태불량과 전보에 대한 불만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을 만큼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된 2002.10.26. 제조업무절차서(2000년판 ISO요건에 부합)작성, 같은 해 12.24. 공정별 T/O 작성, 같은 해 12.25. 원가분석을 위한 자료 및 시유재고파악 등의 업무지시에 대해 업무파악 미숙을 이유로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서 배치전환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상사의 업무지시에 반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가", "다",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입사당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기 때문에 입사이후 12년 가까이 줄 곳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또한 향후에도 동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1.12.3.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직종인 생산관리과로 전보되었고, 전보된 후 치료중이던 "활동성 만성 B형간염"이 호전되지 않아 2002.1.14. 질병휴직을 신청하여 같은 해 9.24. 복직한 점, 신청인의 직속상사인 안○○ 과장이 신청인의 복직반대서명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직 후 2002.10.14. 신청인이 잘못 올린 결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목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는 등 악화된 근무환경 속에서 신청인이 상사의 업무지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 신청인이 전혀 생소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에도 이를 전혀 배려함이 없이 무리하게 업무지시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서 배치전환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상사의 업무지시에 반항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전시 제1의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 신청인은 잦은 결근과 조퇴로 근태가 불량하였다고는 하나, 신청인이 입사 당시에는 건강상 이상이 없었으나 입사이후 활동성 만성 B형 간염이 발생하여 8개월 이상 장기간 휴직 한 점으로 미루어 근태가 불량할 수밖에 없었던 신청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전시 제1의2. "나", "마" 내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상해를 가한 안○○ 과장에게는 일체 책임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인 안○○ 과장이 피해자인 신청인을 징계에 부의한 점과 피신청인 회사가 2002년도 상반기에 신노사문화우량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케 하는데 일조를 한 신청인의 12년 가까이 쌓아온 인사노무관리 공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물론, 신청인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근태가 불량하여 근로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불성실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고흥소(위원장), 김갑배, 윤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