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직처리한 것은 부

【 본 문 】

1. 본 건 초심결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건 초심결정 중 손해배상 부분은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1. 본 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 4. 2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2002. 12. 31.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4,10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림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근로계약서 제3조(취업직종)에는 "1. "을"의 직종은 안전직이다. 2. 공사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갑" 을" 합의하에 "을"의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나. 2002. 8. 21. 피신청인 현장은 신청인을 같은 해 8. 31.자로 해고하였으며 신청인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양측은 같은 해 10. 7.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을 같은 해 10. 8. 복직시켰으나, 현장은 후임을 채용했다는 사유로 신청인에게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다른 차량통제, 신호수관리, 물걸레질 등의 업무를 준 사실.

다. 2002. 11. 5. 신청인은 현장을 취업규칙 미공개, 상여금 미지급, 안전관리자 미채용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2. 11. 14. 피신청인 현장 김형태 과장으로부터 50분 가량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외상이 나오지 않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음에도 김○○ 차장을 상대로 같은 해 11. 15. 고소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2003. 2. 25. 동 폭행 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2. 11. 16. 현장에 폭행을 당했다며 신변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현장은 신청인에게 현업복귀를 명하였으나 신청인은 내용증명으로 회사 책임에 대한 어떠한 조치의 약속 없이는 이에 따르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

바. 현장은 신청인에게 4차례에 걸쳐 폭행사건 진위여부 파악을 위한 인사위원회 참석 및 출근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였으며, 현장은 2002. 12. 16.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후 신청인이 계속 출근하지 않자 같은 해 12. 31. 임의퇴직처리한 사실.

사. 취업규칙에는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연속 4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진 퇴직한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나, 피신청인측 대리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동 해고가 동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아. 신청인(근로자)은 초심지노위에 2003. 1.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2003. 1. 3.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제기하여 2003. 2. 27. 모두 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직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고발 건을 이유로 폭행을 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복직시켜 업무를 조정하여 수행케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대해 고소고발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아 임의퇴직처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현장은 신청인을 해고 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한 점, 신청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으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신변보호와 안전관리자 업무 부여를 요구했으나 현장은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인사위원회 출석과 업무복귀만을 요구한 점, 취업규칙에는 자진퇴직 조항이 있으나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측 대리인은 동 해고가 동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신청인이 사직서 등으로 명시적인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퇴직 의사를 명백히 추단할 수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직처리한 것으로, 이는 자진퇴직이 아닌 해고로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은 사용자가 다른 잡역을 시켰다면 이는 사용자의 채권수령 거부이고 폭행사건 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 역시 정당한 근로의 수령을 거부한 기간이므로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에는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규정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다.

즉,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대법원 1997. 10. 10. 97누5732)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유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고서도 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의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어서 그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는 계약체결초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2. 89나27081)

그러므로, 본 건 신청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의 취지상 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묵인해 온 이상 이와 같은 근로조건의 저하를 동 규정상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 초심지노위의 각하결정은 정당하다.

또한 신청인은 2002. 11. 5. 월차신청한 것을 피신청인이 무단결근으로 처리, 임금을 공제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당일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하여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에 따라 당일 임금을 공제한 것 뿐, 이것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역시 각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6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선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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