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이고, 동규정을 규정을 적용하

【 본 문 】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 5. 14.판정. 2002부해122)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4. 13.부터 피신청인시 만안구청의 건설과 준설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 12. 31.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000여명을 고용하여 지방자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양시의 시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안양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자치구가 아닌 2개의 구를 두고 있고, 만안구는 1989. 5. 1. 출장소로 설치되었다가 1992. 10. 1. 구로 승격되었고, 만안구청장은 안양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안양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준설원 등 일용인부의 근무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양시 조례 제1248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1990. 4. 13.부터 안양시에 채용되어 만안구(구 승격이전에는 출장소)에 근무를 해왔고,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훈령 제324호. 1997. 11. 28)의 발령 이후에는 동 관리규정에 의거 매년 1월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청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갱신해 온 사실.

다.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2001. 12. 20. 신청인에게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 제7조에 의한 고용상한연령에 달하여 고용해지 된다는 내용의 일용인부 고용해지 통보를 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8. 12. 4.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을 개정(훈령 제340호)하여 일용인부의 고용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고, 2001. 7. 17.에는 위 규정을 대체하는 안양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훈령 제404호)을 제정하고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을 폐지한 사실.

마. 안양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 "계속하여 고용되는 상근인력의 근무상한연령은 57세(환경미화원은 61세) 이내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연령에 달한 달이 1월~6월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12월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제1항에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상근인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일용인부의 고용상한연령은 57세(단, 환경미화원은 61세)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일용인부는 고용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에 당연 고용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사. 피신청인이 위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과 안양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을 제·개정하면서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을 제·개정한 이후에도 신청인 등은 고용상한연령 단축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아.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자, 2002. 6. 10.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만안구청장이 신청인의 사용자이고 피신청인은 사용자가 아니라고주장하나, 만안구청장은 피신청인에 의하여 임명되는 안양시 조직의 일개부서장으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채용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권한을위임받았을 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은 피신청인에게 있고, 이에 따라신청인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도 피신청인이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점이나 안양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그 적용대상을 안양시에서 급여를 지급받는상근인력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위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하여해고되었으며 본 건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개정의 권한도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인은 1990.4.13. 안양시 만안구출장소에 입사하여 준설업무를 수행하던 중2001.12.20.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에 의한 정년 57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고용해지를 통보 받았으나, 같은 규정 제7조에는 일용인부의 고용상한연령을 58세로규정하고 고용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에 당연 고용해지된다고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신청인이 2002.10.30.이 되어야 정년 58세에 이름에도피신청인은 57세 정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임.

다. 피신청인은 2001.7.18. 훈령 제404호 안양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훈령 제324호 안양시 일용인부관리규정을 폐지하였는데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제12조에 정년이 57세로 단축되어 있었으며, 이상으로 보아 고용해지 통지공문의내용과 달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1.7.18. 제정되어 정년이 57세로 단축된안양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라.1997.7.28. 제정된 훈령 제324호 일용인부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년을 58세로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규정 제정당시 재직하고 있는일용인부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상한연령이 초과된인부는 98년 12월에 고용상한연령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된 점으로 보아이전에는 정년이 59세 이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이일용인부관리규정을 폐지하고,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정년 58세를57세로 단축하였음.

마. 정년의 단축은 중대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97.11.28. 정년을 58세로단축할 때나 2001.7.18. 정년을 57세로 단축할 때에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동의절차를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정년규정은 무효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정년57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고용해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안양시 만안구의 준설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만안구의 준설원은만안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채용하거나 고용을 해지하고 근로계약 당사자도만안구청장으로 되어있으며, 준설원의 업무는 하수도분야의 빗물받이, 맨홀 등유지보수와 준설작업으로 안양시장이 만안구청장에게 위임한 업무로서 안양시장은만안구청 소속 준설원들에 대하여 업무를 지휘 감독하거나 채용해임등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

나. 신청인은 안양시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용상한연령 57세가 만료되어 2001.12.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자로서고용해지통보는 주의적 사항으로 통보한 것이고, 신청인과 만안구청장이 체결한고용계약서에 의하면 고용기간은 1년 미만 단위로 최초 사역일로부터 당해연도말일까지로 되어있고,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및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공법상 계약관계에 있는신분임.

다.1998.8.3. 시 군 일용인부임 30%이상 감축 등이 포함된 경기도의 ‘99년도예산편성 기본지침’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인부 관리개선지침’의단순노무인력 30%이상 감축방침에 따라 피신청인은 일용인부 연차별 정비계획을수립, 98년 36명, 99년 67명, 2000년 69명 등 총 172명의 일용인부를 감축하는 등공무원 감축과 아울러 연차적으로 일용인부를 감축하게 되었음.

라.1998.9.19.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57세로개정되었고, 시 소속 일용인부도 광의의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일용인부도이에 준하여 같은 해 12.4.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57세로단축하였음.

마.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은 만안구청장이 일용인부를 채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자치법규로서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취업규칙과는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고용상한연령은 안양시 각 기관이 일용인부를 고용할 수 있는 상한연령을 말하는것으로서 자치법규를 취업규칙으로 오인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지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임.

바. 일용인부의 채용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일용인부관리규정이 정하는 고용상한연령 이내의 자여야 하는바, 신청인은 위 규정에부합되지 않아 2002년도에 만안구청장과의 고용계약을 갱신할 수 없었던 것이고, 2001.12.31.부로 신청인과 만안구청장과의 고용계약서상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된것임.

사. 피신청인이 1998.12.4.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을 개정한 후 각 부서 및 산하구청에 시행하여 전직원이 공람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3년간 아무런 이의제기가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1999년 이후 3회에 걸쳐 만안구청장과 고용계약을체결할 때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2001.12.20. 고용관계 종료를 예고한후 같은 해 12.31. 고용관계 종료일까지도 이의가 없다가 이후에 무효를 주장하는것은 상식에도 어긋남.

아. 안양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은 행정자치부령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자치단체의 법규로서 신청인은 자치단체법규인 안양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의고용상한연령인 57세를 초과하였으므로 만안구청장은 신청인과의 고용계약을 갱신할수 없었던 것이고, 신청인은 고용계약서상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2001.12.31.자로당연히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기각되어야 하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사용자에 대하여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만안구의 준설원은 만안구청장이 채용 및 고용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계약의 당사자도 만안구청장이라는 등의 사유로 만안구청장이 신청인의 사용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가. 내지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안양시의 만안구청장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을 포함한 일용인부의 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만안구청장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신청인의 사용자임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규정에 의한 고용상한연령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고용이 해지된 점, 일용인부의 고용상한연령 등을 규정한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안양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의 제·개정과 일용인부의 임금예산 책정 등 일용인부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은 피신청인에게 있다는 점, 더욱이 이 사건이 피신청인이 일용인부의 고용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피신청인 또한 신청인의 사용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고용계약 갱신에 대하여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만안구청장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따라 고용계약기간이 2001. 12. 31.자로 만료되었고,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정후 폐지)에 의한 고용상한연령 57세를 초과하여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가. 내지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1990. 4. 13. 안양시에 입사한 이래 매년 고용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한 점으로 보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상의 고용상한연령은 신청인 등 상근인력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의 종료요건으로서 정년규정과 동일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 신청인 등 상근인력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1998. 12. 4.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고용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함에 있어 신청인을 비롯한 일용인부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동 고용상한연령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에 의한 고용상한연령 57세를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과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인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과 다름없고 이는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박래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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