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불이익이 따르고 그 내용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서약서 작성 강
【 본 문 】
1. 본 건 신청 중 서약서 강요, 행동기록표 작성 및 개별감사문답서 징구 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한다.
2. 피신청인들은 앞으로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에게 행한 서약서 강요, 행동기록표 작성 및 감시, 개별감사문답서·개인별 채증작업·경위서 등 파업가담자의 조직적인 조사, 교육·훈련, 인사상의 차등대우 계획, 산업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등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향후 신청인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라.
3. 피신청인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문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글을 피신청인들 회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신청인 노조 홈페이지, 국내 모든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이○○(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한국전력공사의 5개 자회사 조합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7.24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이다.
나. 피신청인 이○○는 한국동서발전(주), 같은 윤○○은 한국남동발전(주), 같은 김○○은 한국중부발전(주), 같은 이○○은 한국서부발전(주), 같은 이○○은 한국남부발전(주)의 대표이사이고(이하 ‘회사들’또는 ‘피신청인들’이라 한다), 피신청인들 회사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2001.4.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도합 8,254명을 고용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사업을 행하는 회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노조 조합원 5,000여명은 2002.4.3 38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각각 소속 사업장에 복귀하기로 한 사실.
나. 피신청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 행동기록표, 개별감사문답서 등을 징구한 사실.
(1) 피신청인들 회사가 징구한‘서약서’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가) …… 포함하여 가중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감수할 것이며, 더불어 이번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이를 배상하겠습니다.
나) 금번 파업참여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회사의 인사방침에 의거한 징계조치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2) 피신청인들 회사가 징구한‘행동기록표’에는 다음과 같은 등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가) A : ① 불법적 투쟁명령을 내리는 사람, ② 투쟁지도부의 각종 불법적 행동지침에 따르는 사람, ③ 사내·외 각종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사람, ④ 관리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사람 등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조업 정상화를 해치는 경우
나) B : 투쟁지도부의 불법적 지시와 회사측의 합법적인 정당한 지시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애매하게 행동하는 사람
다) C : ① 투쟁지도부의 불법행동 지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하는 사람, ② 회사 관계자의 합법적·합리적 지시와 협의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
(3) 피신청인들 회사가 징구한 ‘개별감사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음.
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에서의 직책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 직무는 무엇인가요.
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의 기관 및 위원회 중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위원회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소속되었으며, 그 기관이나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다) 파업수첩은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라) 귀하가 속한 조는 몇 조이며 지대장(반장 혹은 팀장)과 조장, 조원은 누구였나요.
마) 귀하가 속한 조의 조장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출되었나요.
바) 귀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파업결의)에 찬성하였나요, 반대하였나요.
사) 파업기간 중 지침이나 명령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으며, 몇 번이나 받았나요.
아) 파업기간 중 경비는 언제, 어디서, 얼마를 누구로부터 받아 어떻게 했나요.
자) 파업기간 중 번개집회에 대해 언제 누구로부터 전달을 받고 어느 집회에 참석하였나요.
차) 만약 현업복귀 명령을 알았다면, 집행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복귀하였을 것인가요.
카) 앞으로 목적과 절차가 불법이라도 노조집행부의 지시가 있으면 파업에 참여할 생각인가요.
다. 피신청인들은 2002. 4월 노사업무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따라 노무전담부서의 직제를 신설하면서 문○○ 등 3명에 대해서는 노무과장으로 승격발령을, 원○○ 등 8명에 대해서는 노무담당 등으로 보직을 변경한 사실.
라. 피신청인들 회사는 2002.4.1부터 같은 해 4.13까지 1박 2일씩 ‘자문노무사의 노무교육, 스포츠댄스, 레크레이션, 경영진 특강, 단전호흡, 창의적 삶과 인생설계”등의 교육내용으로 각 회사별 사정에 따라 외부강사를 초빙해 자체교육을, 같은 해 5.2부터 같은 해 6.22까지 2박 3일씩 ‘조직패러다임의 변화와 사고의 전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개선, 신 문화창출과 노사화합을 위한 조직목표와 협력’등의 내용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교육을 각각 실시한 사실.
마. 신청인이 2002.5.31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노조 설립 후 파업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1) 신청인 노조의 설립 신청인 노조는 헌법은 물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되기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2000.3.21 : 한국전력과 한국전력노동조합간 발전회사 분할과 관련한 단체교섭 협정서 체결 2001.4.2 : 정부의 분사 방침에 따라 한국전력이 총 6개의 발전주식회사로 분할 2001.5.23 : 한국전력공사는 피신청인 회사들에게 근로조건 승계와 관련하여 위 단체교섭 협정서 등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요청 2001.5.26 : 피신청인 회사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요청을 수락 2001.5.29 : 한국전력노동조합 총회에서 노동조합 분할 결의 2001.7.19 :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설립 2001.7.28 :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 수령
(2) 설립 후 신청인 노조에 대한 피신청인들 회사의 태도 가) 신청인 노조는 한국전력이 분할되기 전 2000.3.21 체결된 ‘단체교섭 협정서’를 피신청인들 회사가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피신청인들 회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요청을 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01.7.23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창립관련 업무협조 요청 2001.7.31 :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관련 협조 요청 및 발전주식회사 사장단 상견례 요청 2001.8.1 : 조합비 입금 요청
나) 신청인 노조는 이밖에도 노조회의와 관련한 근태처리와 조합사무실 제공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들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시간을 지연하면서 신청인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신청인 노조와 피신청인들 회사는 2001.10.8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몇가지 기본적인 조합활동에 합의하여 ‘2001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합의서’로 명문화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아 신청인 노조는 같은 해 12월까지 조합사무실이 없어 상급단체 사무실 등을 전전하면서 임·단협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근태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업무여건상’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협조하지 않았음.
(3) 신청인노조의 교섭요구와 피신청인들 회사의 교섭해태 그리고 파업
가) 신청인 노조는 2001.9.17 제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하여, 피신청인들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섭의 난항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
나) 피신청인들 회사는 2002.1월부터는 급기야 신청인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 또는 해태했는데, 실무교섭을 이유로 대표교섭요구를 거절하는 한편, 같은 해 2월부터는 교섭위원의 근태협조를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섭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결과, 무려 5개월간 총 10차의 단체교섭과 총 6차의 실무위원회를 통해서도 총 154조 부칙 3항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겨우 13개 조항 및 부칙 1항만을 합의하는데 그쳤음.
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 노조는 더이상 교섭을 통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
나. 피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노조원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2002.4.6 복귀하자, 피신청인들로 구성된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음.
(1) 조합원들에 대한 서약서 강요에 관하여
가) 피신청인들의 2002.4.5 ‘사장단 회의자료’중 서약서 징구 부분을 보면 피신청인들이 서약서 작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무력화시키기 위한 지배·개입 의도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
나) 피신청인들 회사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징계 가능성 및 업무 투입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을 2002.4.9 당진화력발전처 및 같은 해 4.16 인천화력발전처의 면담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진술로 알 수 있음.
다) 신청인 노조가 2002.4.10 서약서 작성 강요행위에 대해 즉시 중단할 것을 피신청인들에게 요구하자, 피신청인 1의 한국동서발전(주)는‘서약서 작성은 임의 작성된 것이고, 정상참작 자료로서 선처용으로 보관되며, 오히려 고소·고발, 가압류 등을 완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해명.
(2) 행동기록표 작성 등 살생부에 관하여
가) 피신청인들은『불법파업참가자 행동기록표 작성과 관련하여』라는 문서를 통해‘다음의 기록표는 불법파업참가자에 대한 구제절차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매일 작성을 원칙으로 소속 부서별로 작성된 것을 사업소 노무전담부서에 제출하여 관리하게끔 하고 있고, 노무전담부서는 제출된 행동기록표에 의거하여 사업소 파업참가자 행동기록표 종합분을 작성하여 노무대책팀으로 송부하도록 하였음.
나) ○○○신문은 2002.5.1 ‘발전노동자 노동절 겹시름’이라는 제목으로“발전노조가 1일 공개한 남부발전(주)의 ‘불법파업 참가자 행동기록표’를 보면 회사 간부들이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을 △불법적 투쟁명령을 내리거나 불법적 행동지침에 따르는 사람, △노조와 회사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애매하게 행동하는 사람, △노조 불법행위에 반대하고 회사 지시에 동참하는 사람 등 각각 A, B, C급으로 분류해 매일 평가하도록 돼 있다”라는 내용을 기사화하였음.
(3) 개별감사문답서, 개인별 채증작업·경위서 등 파업가담자의 조직적인 조사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가) 피신청인들이 청와대, 산업자원부 등에 보고하기위해 작성한『발전산업노조 파업 종합상황보고(제432)』(2002.4.18 발전회사 비상대책 종합상황실 임한규 작성)라는 문서 내용 중‘나. 파업가담자 조사 현황 FAX발송’을 보면, 조사방법을 개인별 채증작업 및 경위서, 문답서 징구를 통한 계획적 조사로 적고 있음.
나) 피신청인들의 2002.4.4 사장단 회의자료에 의하면 채증조가 구성되어 개인별 채증작업이 이루어진 점을 알 수 있고, 그 방법은 사진, 비디오 등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합원 개별감사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접촉하여‘조업복귀 전과 후의 태도가 징계에 영향이 있음을 예고’하고, ‘복귀 후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선처가 있을 것임’을 말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향후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임.
(4)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가) 피신청인들 회사는 파업복귀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2단계로 나누어 1차 교육은 담당관리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서약서와 경위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시행되었고, 2차 교육은 피신청인들 회사별로 조별 교육일정을 잡아 각각 회사가 정한 교육장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였음.
나) 피신청인들 회사의 관리자들은 1차 개별교육에서 신청인 노조에 대한 혐오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예컨대 ‘신청인 노조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다같이 죽자는 얘기’라는 등의 교육을 했으며, 피신청인들은 2차 집합교육시간 중에 신청인 노조에 대한 혐오감은 물론 노동조합의 조직결정에 간섭하는 발언 등을 서슴없이 했음.
(5) 인사상의 차등 대우에 관하여
가) 피신청인들의『파업종결에 따른 경영정상화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인사 및 조직관리는 파업 미참여자·조기복귀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 노사안정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인사이동 실시, 갈등 유발자에 대한 전보발령·징계·민사 및 형사조치, 노사화합 기여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및 보호조치를 기획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들은 조합활동에 부적합한 노무과를 신설한 후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제2호 인사·노무업무 종사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합원들을 일방적으로 배치전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신청인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부당노동행위성 인사이동을 하고 있음.
다.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계획에 관하여
(1) 피신청인들 회사의 내부 문서인『파업종결에 따른 경영정상화 추진 기본계획』을 보면, 노사관계 안정화 전략의 목표를 ‘발전산업의 민영화를 위협하지 않는 노사관계 구축’에 두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노무관리 방법을 강구하면서 ‘산별 노조체제로부터 각 발전사별 개별 노조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피신청인들 회사의 위 문건을 토대로 조직약화 프로그램을 구조화해 보면, 「조합원 성향 분류」→「조합원 성향 자료의 객관화 및 통계화」→「조합원들에 대한 회사의 조직력 강화」의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즉 신청인 노조의 투쟁동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과정과 병행하여 회사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이후 신청인 노조의 조직을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면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것임.
(3) 그리고 위 조직약화 프로그램의 각각의 과정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서약서 및 경위서 징구과정을 통한 조합원 개별 면담(교육)’은「조합원 성향 분류」를 위한 1차적인 방법이었고, ‘행동기록표 작성 및 채증단 활동을 통한 조합원 성향 분석’은 2차적인 조합원 성향 분류과정임과 동시에「조합원 성향 자료의 객관화 및 통계화」를 위한 방법이었으며, ‘개별감사, 2차 집합교육 및 조합원 전보조치 등의 인사조치’는「조합원들에 대한 회사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었던 것임. 라. 결 론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 회사는 발전소 민영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산업별 노조인 신청인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계획 아래 인사노무 분야에서의 실천방안이었던 것이 바로 위에서 살펴본 일련의 조직약화 프로그램이었음을 알 수 있음. 즉 피신청인들 회사의 일련의 조치들은 신청인 노조를 향후 지배하여 기업별로 분할하기 위한 사전 간섭행위였던 동시에 그 자체가 신청인 노조의 조직을 약화시키는 지배·개입행위였던 것임.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서약서 작성 등의 경위
(1) 38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파업을 주도, 가담
가) 신청인 노조는 2001.7.24 설립된 이후 2001.11.7∼2002.2.8까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여 본 교섭 4회, 실무교섭 6회의 교섭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02.1월 초부터『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이 산업자원부에서 추진되자, 피신청인측과의 성실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반대할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들어간 후 같은 해 1.27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2월 말에서 같은 해 3월 초에 파업돌입과 투쟁계획 및 투쟁기금 거출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해 2.8 단체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음.
나)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24 조정안을 확정하여 이를 권고하였던 바, 신청인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같은 해 2.25 04:00를 기해 철도·가스노동조합과 연대하여 기습적으로 파업에 돌입하자, 같은 날 곧바로 중재에 회부하여 같은 해 3.8 중재재정을 내린 바가 있으나, 신청인 노조는 조정기간(같은 날 2.25까지)이 만료되기도 전에 파업에 돌입한 이래 중재회부기간은 물론, 같은 해 3.8 중재재정이 내려진 이후인 같은 해 4.2까지 무려 38일간에 걸친 불법파업을 강행하였던 것임.
2) 징계시 정상참작 등 노사화합을 위한 조치
가) 신청인 노조 및 조합원들은 오로지 발전소 매각 철회와 해고자 복직에 관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중재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인 2002.2.24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같은 해 3.8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4.2까지 쟁의행위를 지속하였던 바, 이는 목적과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로, 이와 같이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을 주도·가담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조합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기업질서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할 것임.
나) 그러나 피신청인들 회사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노사화합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징계를 최소화할 것을 결정하였던 바, 2002.5.24 파업종료 이후 최초로 각 사별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총해임자 348명 중 정상참작이 필요한 30명에 대한 징계를 경감해 복직시키고 파업기간 중 징계심의를 유보하였던 징계대상자 중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2002.4.2 노정합의’로 파업이 종료된 이후 현재 근로현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복귀명령일자였던 같은 해 3.25까지 업무에 복귀했던 직원 중 급여 등이 가압류된 427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5월 중 가압류를 취하하였음.
나. 징계결정을 위한 준비로 강구한 조치들의 구체적인 내용 본 사건 징계의 경우 징계대상자가 대규모인 관계로 징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처리가 필요불가결하며, 또한 징계대상자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공정한 징계양정을 위해서는 통일된 양식에 의한 객관적인 기록이 불가피하므로 피신청인들 회사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징계결정의 사전조치로써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임.
(1) 서약서 작성의 경위 및 그 내용
가) 피신청인들 회사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노사간 화합을 이루어내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처의 기준을 위해 불법파업에 가담한 본인이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상참작의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알린 바도 있음.
나) 서약서의 주된 내용은 ① ‘불법’파업에 가담한 법 위반 사실의 인정 ②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인정 ③ 향후 ‘불법’행위 및 불성실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달리 보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표현에 있어서도 신청인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려 하거나 조합의 자율성을 해치려고 하는 정도는 아님.
(2) 행동기록표 작성의 경위 및 그 내용
가) 피신청인들 회사는 징계감경을 위한 개전의 정을 판단하는 데에는 불법파업 참가후 자숙여부를 반영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바, 이에 대한 기술은 동일 부서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가 하는 것이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행동기록표 양식을 일괄제작하여 작성요령과 함께 이를 각 사업장에 배포하였음.
나) 피신청인들 회사는 행동기록표 작성과 관련하여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업소별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행동기록표에는 행동유형을 최대한 단순하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작성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매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음.
(3) 개별감사문답서·경위서 등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피신청인들 회사의 상벌규정에 의하면 징계조치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징계담당부서장은 조사담당부서에 재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담당부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2002.5.24 이후 불법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의 적법·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징계대상 사실의 조사차원에서 개별문답서 및 경위서 등을 작성하면서 개별적인 조사를 착수하였던 것임.
(4) 집합교육 등의 경위 및 그 내용 피신청인들 회사는 장기간 불법파업에 따른 ‘노사간’또는 ‘노·노간’ 갈등해소 내지 신뢰회복을 통한 업무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 사업소별로 자체교육에 이어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당해 교육은 외부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는 점, 교육내용은 자문노무사의 노무교육, 스포츠 댄스, 나의 성공 및 행동계획의 설계, 레크레이션 및 캠프파이어, 경영진 특강, 커뮤니케이션 및 인간관계 함양, 단전호흡, 창의적 삶과 인생설계 등 집합교육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성향파악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함.
(5) 노무과 인사발령의 경위 및 내용
가) 본 사건 파업은 불법한 것으로 피신청인들 회사측의 복귀명령에 따른 사업장의 조기복귀 여부는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 유인물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업무복귀를 종용하였던 것이며, 피신청인들 회사는 사업장에의 조기복귀 여부를 징계양정에 있어 정상참작의 사유로만 삼고 있으므로 이것이 불이익 취급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설령 피신청인들 회사에서 조기복귀 여부를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의 참작 근거로 사용할지라도 불법파업 참가 자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뿐만 아니라 지배·개입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문제삼을 수는 없음.
나) 또한 노무부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종료 후 노무업무의 중요성 및 관리능력의 강화를 위하여 노무전담부서의 직제를 마련하면서 신설된 것이며, 노무부 신설에 따른 인원보강을 위해 평택화력 외 2개 사업소의 담당직원을 승진발령한 후 노무과장으로 보직임명하고 인사명령에 따라 보직을 변경하여 원용은 외 7명의 소내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던 것임.
다.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부존재에 대하여
(1) 신청인측에서 제출한 문건에 관하여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 노사대책실 실장 및 법률자문단 등 총 10여명이 참석한 2002.4.7자 회의에서 『파업종결에 따른 경영정상화 추진 기본계획』이 작성되었다는 대전제 아래 당해 문서에서 ‘산별노조체제로부터 각 발전사별 개별노조체제로 전환을 모색’이라고 적은 부분을 근거로 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노조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의사를 갖고 서약서 징구, 행동기록표 작성, 개별문답서 작성 등 일련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고 있음.
나) 그러나『파업종결에 따른 경영정상화 추진 기본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공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며,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적혀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참석자들의 서명조차 없는 문서임.
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2002.4.7 회의 참석자 10여명 중 어떤 사람이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갖고 개인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한 안을 작성자로부터 문서를 입수한 다른 참석자가 이를 신청인 노조측에 유출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해 문서에서 적시된 사실은 같은 날 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정식으로 채택된 것도 아닌 바, 작성시기·작성자 및 작성취지 등 문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지 아니한 당해 문서가 본 사건 판단의 기초사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라. 결 론
(1) 본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인 불법파업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피신청인들 회사의 민영화 반대 명분을 내세워 자행한 불법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이러한 불법파업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상참작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처의 기준과 객관적인 사실인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서약서와 행동기록표 및 사실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답서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함.
(2) 서약서, 행동기록표, 문답서 등의 내용에는 달리 보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표현에 있어서도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려하거나 조합의 자율성을 해치려고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며,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는 더욱 아니며, 또한 집단교육, 노무과 신설 및 인원보강은 순수한 인사권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 의사를 갖고 한 것이라거나 지배·개입을 하였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 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우선 신청인 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불법파업에 참여하였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시 정상참작 및 징계의 공정·객관성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신청인 노조에서 강행한 파업의 불법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유보하고 파업종료 이후 징계결정을 위한 준비로 강구한 조치들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서약서 작성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동 서약서가 중징계를 받아야 할 불법파업참가자들의 정상참작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작성여부에 강요가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나항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약서를 징계의 정상참작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약서 작성거부시의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강요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서약서의 내용이‘회사가 가중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한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회사의 인사방침에 의거한 징계조치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등이어서 순수한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개연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노조의 단결력을 해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둘째, 행동기록표 작성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파업참가자들의 징계를 감경하려는 목적으로 그 개전의 정을 판단하기 위하여 파업참가 후 조합원들의 행태를 그 정도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구분하여 매일 평가하도록 한 것이며, 이는 불법파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사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전에 이루어진 파업의 불법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기록표의 작성목적이 파업참여과정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파업종료 이후 조합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매일 등급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비록 피신청인들이 의도한 바는 아닐지라도 징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신청인 노조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개별감사문답서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시기, 태양, 원인 및 결과 등에 대한 상세한 질의가 불가피하였고, 해당 조합원들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나항 (3)’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개별 감사문답서의 문항들 중 파업찬성 여부, 자금관리, 근무지 이탈경위 등 노동조합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설령 불법파업이라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조의 내부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나 일상적인 조합활동은 물론 파업이후 행동에 부담을 느끼도록 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어, 비록 답변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감사의 목적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훼손하는 지배·개입의 소지가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서약서, 행동기록표, 개별 감사문답서 등에 관하여는 노조 파업이후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빠른 시일내에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피신청인들이 행한 조치의 필요성을 모두 부인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피신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 시기, 내용, 방법 등에서 노조운영이나 활동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한계도 노조활동의 약화나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조치는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의 자율성을 방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시 관련사실 제1의 2 ‘다’항 내지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집합교육, 노무과 인사발령 및 보직변경,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추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실시한 집합교육이 조합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적인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교육이 내부교육이 아니라 외부기관에 위탁한 교육이라는 점과 스포츠 댄스, 단전호흡, 특강 등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조합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적인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파업 미참여자 및 조기복귀자들에 대한 인사상 우대나 조합원들의 노무과 배치 등은 피신청인들의 인사정책상의 문제로 파업이후 노무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무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한 인원보강 차원 및 업무정상화를 신속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며, 피신청인들이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결정한다.
공익위원 박원석(위원장), 김진국, 신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