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은 징계 이전의 원
【 질 의 】
질의인은 협회중앙회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 2004.3.18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 협회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2004.3.31 징계해고된 후, 위 협회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 ‘원직 복귀’ 결정을 받았음. 그런데 위 협회는 ‘중앙회관리본부대기’라는 대기발령을 하면서 징계해고 이전에 직위해제 및 대기상태였으므로 원직복귀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인의 원직 복직의 대상이 사업본부장(또는 그에 상응한 직위)인지 직위해제 및 대기인지 여부(만일 대기를 원직으로 본다면 별도의 제소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인정 결정으로서 협회가 질의인을 징계에 회부하면서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도 소멸되는지 여부, 사업본부장이 원직임에도 협회가 합당한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방법은
【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의거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최종적인 징계결정에 이르기까지 징계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예비적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징계에 회부된 자에 대하여 최종 징계인 해고에 이르기 전까지의 대기발령만을 별도의 징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한편,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의 원직이라 함은 반드시 복직 전의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복직대상자를 징계회부 이후의 상태인 대기발령을 한 것은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별도로 징계 회부 전의 직책 또는 종전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 및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된 자는 우리 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