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현금출납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 질 의 】
골프장의 후론트ㆍ매장ㆍ식당 등에서 입장료 징수, 골프용품 판매, 식음료 요금 정산 등 현금출납사무와 동 수입금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직원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
귀 질의의 경우, 후론트 근무자 등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골프장의 후론트ㆍ매장ㆍ식당 등에서 입장료 징수, 골프용품 판매, 식음료 요금 정산 등 단순한 현금출납사무와 동 수입금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 대표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질의에서 언급한 회계자료의 기밀의 정도, 그 기밀이 노사간 대등성을 저해할 정도의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상기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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