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질 의 】

 

1.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 변경시 마다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신차종 생산시 이전작업과 동일한 상태에서 부품이 추가되거나 부품이 다를 경우에도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1. 동일 차종으로써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차종의 시간당 동일 생산량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참고로 동일한 작업조건에서 시간당 생산량의 감소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감소한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차종 교체에 따른 부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동작 및 작업자세 등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질 의 】

 

1.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 변경시 마다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신차종 생산시 이전작업과 동일한 상태에서 부품이 추가되거나 부품이 다를 경우에도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1. 동일 차종으로써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차종의 시간당 동일 생산량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참고로 동일한 작업조건에서 시간당 생산량의 감소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감소한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차종 교체에 따른 부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동작 및 작업자세 등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질 의 】

 

1.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 변경시 마다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신차종 생산시 이전작업과 동일한 상태에서 부품이 추가되거나 부품이 다를 경우에도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1. 동일 차종으로써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차종의 시간당 동일 생산량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참고로 동일한 작업조건에서 시간당 생산량의 감소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감소한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차종 교체에 따른 부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동작 및 작업자세 등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질 의 】

 

1.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 변경시 마다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신차종 생산시 이전작업과 동일한 상태에서 부품이 추가되거나 부품이 다를 경우에도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1. 동일 차종으로써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차종의 시간당 동일 생산량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참고로 동일한 작업조건에서 시간당 생산량의 감소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감소한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차종 교체에 따른 부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동작 및 작업자세 등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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