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취업규칙(서명동의)을 적용받고자 요구할 경우
【 질 의 】
당사는 중소기업체로 3년 연속 매출액 감소, 수출 크레임 발생, 자금난 등으로 사업 계속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으며, 2003.8월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중앙교섭에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여 주5일제 실시 관련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합원수는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이었고 현재는 근로자 133명 중 24명이 조합원이며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자협의회를 구성하여 단체협약을 거부한다는 연명탄원서와 주 5일제 실시를 내년(2005년)으로 유보하겠다는 서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음
〈질의사항〉
1. 단협에 명시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합원이 줄어들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전 근로자에게 단협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취업규칙(서명동의)을 적용받고자 요구할 경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3.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사의 주 5일제 실시 방침(2005년 실시 예정)에 동의(서명)하였을 경우 회사는 주 5일제 실시를 유보할 수 있는지
4. 조합원 중 일부가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 휴무일에 단협과 달리 출근 근무한 경우 이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단, 지회는 조합원에게 휴무토록 지시하였으며, 비조합원과 일부 조합원은 정상 근무하였음)
【 회 시 】
1. 노동관계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됨.
2.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확장적용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일부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이 그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확장 적용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비조합원들에게는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당해 단체협약이 당연히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임.
다만,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