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증식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유가증권의 범주에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의 매입(당행 발행 후순위 채권)도 가능한지
【 회 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동법 제15조에 의거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매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증식하여야 함.
따라서, 귀 문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는 채권인 점, 중도상환이 불가능하고 상장채권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동법에 의한 적정한 기금증식방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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