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ㆍ후휴가기간중 파견 나가 있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의 급여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 질 의 】
산전ㆍ후휴가기간중에 파견 나가 있는 회사가 도산한다면 산전ㆍ후휴가종료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산전ㆍ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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