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질 의 】

 

당사는 전체 직원 수는 140명이고 노동조합(전국○○노조△△지부)의 조합원은 51명임

 

’03.12월 노사협의회 준비추진위원회(단체교섭 사측 실무교섭위원과 간사가 포함)는 노동조합 파업 중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04.6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자위원 9인 중 8인이 10명 이상 추천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위원 재 선출 명령을 받았음

 

이에 ’04.8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하였으나, 재선출 명령을 받은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재선출 또한 기존 준비추진위원회(위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사협의회 설치ㆍ구성 전 과정이 무효로 되어 새로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판단은

 

1. 당 사업장의 경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시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가한 지배인등기가 되지 않은 과장들의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는지 여부

 

2.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해 선출이 무효가 된 경우에 선출이 무효가 된 근로자위원이 참가한 협의회에서 제정한 협의회운영규정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3. ’03.12월 근로자위원 선출시 당시 준비위원회에서 붙임의 “공고문”에 의거하여 선출기준을 직급간 비례로 하여 직급간 제한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직급간 배정 인원이 4급과장 이상 근로자는 9명 밖에 안되는데 근로자위원은 2인을 배정하고, 계약직근로자는 50여명이 넘는데 선출인원은 1인을 배정하는 등 불공정한 기준으로 근로자위원선출을 선출했었음. 이런 인원배정이 적합한지의 여부와 원칙적으로 직급간 비례로 근로자위원을 배분하여 직급간 제한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4. 근로자위원 선출기준 등을 결정한 노사협의회 준비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준비위원 다수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

 

 

 

【 회 시 】

1.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상 ‘과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피)선거권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이는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ㆍ인사권, 복무ㆍ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로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근참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선출 결과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2. 근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노사협의회는 적법하게 선출 내지 위촉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위원 구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였다면 이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3. 근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근참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4.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투표실시 및 당선자 결정 등 선거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전제한다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선거결과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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