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도과후 1년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 질 의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2009. 7. 7 고용보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는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지원과 관련하여 우리사무소 관내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정년퇴직도과근로자 사이에 관례적으로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하여 계속 근무함에 따라 동 장려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사업장을 지원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상 정년도래후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되 사업주와 개별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연장계약없이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정년도래후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노사관행으로 자동갱신되는 사례로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부지급 사유인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한편, 정년도래후 고용연장에 관한 별도의 계약내용없이 관례적으로 계속 고용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으나, 사업장의 계속고용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고령근로자가 실제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계속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