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 승계 여부 질의
【 질 의 】
1. 사업장 개요
o K건설공단(이하 갑)
o 관련법 : K건설공단법
o K시설공단(이하 을)
o관련법 : K시설공단법
2. 법인 설립 - 해산 및 보험관계 적용 소멸 경과 내용
o '92.3.19 보험관계성립일로 갑의 보험관계 성립조치
o '03.12.31 'K시설공단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갑 법인 해산
o '04.1.29 갑에서 보험관계소멸신청서 제출로 '04.1.1 보험관계 소멸조치
o '04.1.1 을 법인 창립
o '04.1.12 을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04.1.1 보험관계성립일로 보험관계성립조치
3. 보험료 징수-납부 경과 내용
o '04.3.9 갑에서 '03 확정보험료보고서 제출 -> 3.11 보험료 전액 납부
- 확정보험료액 : 산재 172,564,830원 / 고용 504.670,730원
- 납부한 개산보험료액 : 산재 164,493,730원 / 고용 481,054,960원
- 부족액으로 추가징수액 발생 : 산재 8,071,100원 / 고용 23,615,760원
- 법정납부기한 : '04.1.31
- 법정납부기한을 지나 보험료 신고하고 그 이후에 보험료 납부함으로서 연체금 및 가산금 발생
-- 연체금 : 산재 290,550원 / 고용 850,160원
-- 가산금 : 산재 807,110원 / 고용 2,361,570원
o '04.1.14 을에서 '04 개산보험료 보고서 제출 -> 3.11 보험료 1/4분기 완납
- 개산보험료액 : 산재 134,488,560원 / 고용 444,066,000원
- 법정납부기한 : '04.3.11
4. K시설공단법
o 법 제24조(자산-부채의 승계 등)에 의거 권리와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한다.
o 부칙 제6조(자산과 권리의 승계 등)에 의거 자산과 권리를 포괄승계한다.
o 부칙 제8조 제2항(직원의 임용특례 등 - 고용승계 여부)에 의거 공단 설립 당시 갑의 직원은 을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5. 자문변호사 회신 내용
o S합동법률사무소
- 산재보험적용 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본건의 경우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일응 볼 수 있고, 따라서 산재보험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볼 경우, 귀 공단이 업무착오로 보험관계의 소멸, 성립처리하면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04.3.11로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K건설공단과 K시설공단이 '04.3.11에 납부한것이라면 귀 공단은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o 법무법인 A
- 시설공단이 건설공단의 자산 중 일정한 범위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또한 건설공단의 직원들도 그대로 시설공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건설공단의 사업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시설공단에 승계된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 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시설공단의 규정은 소멸되는 건설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과 인력의 관리를 간이하게 하고 기존의 직원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법에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건설공단의 주된 사업목적은 고속철도의 건설이었고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목적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로서 그 사업목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양자의 사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건설 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인 고속철도의 건설은 그 성질상 한시적인 것이어서 장래의 일정 시점에 완료되면 사업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점(대법원 1991.9.10. 선고 90누8848 판결), 건설공단의 설립근거가 되었던 건설공단법이 폐지되었고 시설공단의 설립은 별도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건설공단의 주된 사업이 목적달성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건설공단의 해산절차를 밟아야 하나 절차를 간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예외적인 해산간주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시설공단법 부칙 제5조)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단의 사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시설공단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 아니라 건설공단의 사업은 폐지되고 시설공단의 사업은 새로이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6.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징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o 질의 1(보험관계의 승계여부)
(갑설) - 사업장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의 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 자체가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존속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상기의 갑과 을의 보험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보아 변경처리하여야 하며, 을의 경우 납부기한을 공단으로부터 2004.3.11로 통보받은 경우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을설) - 두 기관의 주된 사업목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양자의 사업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갑은 주된 사업의 목적달성으로 종전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보험관계는 소멸하고 을의 사업은 새로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소멸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 - 납부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 - 납부된 경우 연체금,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지역 본부 의견 : "을"설이 타당함)
o 질의 2(미납보험료 납부의무자)
(갑설) - K시설공단법 제24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및 부칙 제6조(자산과 권리의 승계 등)의 규정에 의거 갑에 대한 체납액은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당시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지는 것으로서,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 보험가입자가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거나 혹은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간의 사법저인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므로 갑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이 납부할 의무는 없다.
(우리지역 본부 의견 : "을"설이 타당함)
【 회 시 】o 질의 1 보험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 사업장의 사업내용, 사업장의 시설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근로자의 고용관계의 단절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된 상태라면 보험가입자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라도 보험관계승계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적용6402-116, 2003.2.13)
o K건설공단의 사업내용은 고속철도건설사업이며 K시설공단은 사업내용은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사업으로 양 공단의 사업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K건설공단의 K시설공단 의제, 자산과 권리의 승계, 직원의 고용승계 등 K시설공단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두 공단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로 보험관계를 변경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o 질의 2 미납보험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 뿐만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o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거나 혹은 사업주들간에 산재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미칠뿐이므로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는 당시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0누8848) 및 행정해석(채권 6508-311, 2003.9.1)입니다.
o K시설공단법의 규정이 상기의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험료가 승계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질의 건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승계되는 경우라면 2003년 확정 및 2004년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은 계속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이므로 판단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