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의 국내사업장 소속 여부 질의
【 질 의 】
o 재해자 이씨는 1981년 5월 (주)00상역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 사업장에서 필리핀 마닐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앨범제작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1991년 10월 8일부터 재해일까지 근무하던 중 업무 수행 중 뇌출혈로 사망하였음. 동 재해자의 국내 사업자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

 (갑설) -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근무기간의 길고 짧다는 것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국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을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 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 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 국제법 질서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공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에 일정기간 해외 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o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 회 시 】o 1997.8.28 법률 제5398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신설, 1998.1.1 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 중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동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나, 상기 규정 신설로 사업주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 법 시행규칙 제90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성립일을 파견예정자는 출국일, 파견된 자는 가입신청서 접수일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재해자는 1981년 5워 (주)00상역에 입사하여 1991.10.8 부터 재해일인 2003.1.25 까지 (주) 00상역이 100%출자한 필리핀 마닐라 소재 현지법인에서 앨범재단 기술이전 목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11년 4개월에 달하는 근무기간, 앨범제작 기술자로서의 수행 업무내용 등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상담, 회의, 기술교섭, 기술취득 등 특정목적으로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로 그 과정 전반에 걸쳐 국내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해외파견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주가 상기 재해자에 대해 공단의 해외파견자 가입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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