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 질 의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에 따르면 당해 사업장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노사위원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회사는 회사 사규상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운영규정 또한 “규정”이므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측은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 처리하는 경우 이는 법이 추구하는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사협의회규정 제ㆍ개정 절차에 대해 질의함

 

〈갑 설〉

노사협의회규정도 회사의 규정이므로 노사협의회에서 규정안을 마련한 후 사규에서 정하는 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을 설〉

사규에서 정의하는 규정이란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법이 추구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성ㆍ운영되는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사규에서 정의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은 노사협의회 설치ㆍ구성ㆍ운영ㆍ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7조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토록 하고 있으며,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의결이라 할 것으로 노사협의회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질 의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에 따르면 당해 사업장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노사위원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회사는 회사 사규상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운영규정 또한 “규정”이므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측은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 처리하는 경우 이는 법이 추구하는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사협의회규정 제ㆍ개정 절차에 대해 질의함

 

〈갑 설〉

노사협의회규정도 회사의 규정이므로 노사협의회에서 규정안을 마련한 후 사규에서 정하는 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을 설〉

사규에서 정의하는 규정이란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법이 추구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성ㆍ운영되는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사규에서 정의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은 노사협의회 설치ㆍ구성ㆍ운영ㆍ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7조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토록 하고 있으며,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의결이라 할 것으로 노사협의회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질 의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에 따르면 당해 사업장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노사위원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회사는 회사 사규상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운영규정 또한 “규정”이므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측은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 처리하는 경우 이는 법이 추구하는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사협의회규정 제ㆍ개정 절차에 대해 질의함

 

〈갑 설〉

노사협의회규정도 회사의 규정이므로 노사협의회에서 규정안을 마련한 후 사규에서 정하는 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을 설〉

사규에서 정의하는 규정이란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법이 추구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성ㆍ운영되는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사규에서 정의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은 노사협의회 설치ㆍ구성ㆍ운영ㆍ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7조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토록 하고 있으며,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의결이라 할 것으로 노사협의회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질 의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에 따르면 당해 사업장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노사위원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회사는 회사 사규상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운영규정 또한 “규정”이므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측은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 처리하는 경우 이는 법이 추구하는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사협의회규정 제ㆍ개정 절차에 대해 질의함

 

〈갑 설〉

노사협의회규정도 회사의 규정이므로 노사협의회에서 규정안을 마련한 후 사규에서 정하는 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을 설〉

사규에서 정의하는 규정이란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법이 추구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성ㆍ운영되는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사규에서 정의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은 노사협의회 설치ㆍ구성ㆍ운영ㆍ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7조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토록 하고 있으며,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의결이라 할 것으로 노사협의회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질 의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에 따르면 당해 사업장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노사위원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회사는 회사 사규상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운영규정 또한 “규정”이므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측은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 처리하는 경우 이는 법이 추구하는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사협의회규정 제ㆍ개정 절차에 대해 질의함

 

〈갑 설〉

노사협의회규정도 회사의 규정이므로 노사협의회에서 규정안을 마련한 후 사규에서 정하는 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을 설〉

사규에서 정의하는 규정이란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법이 추구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성ㆍ운영되는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사규에서 정의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은 노사협의회 설치ㆍ구성ㆍ운영ㆍ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7조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토록 하고 있으며,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의결이라 할 것으로 노사협의회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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