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된 무상 하자보수공사시 보험가입자 질의

【 질 의 】

1. 공사개요

 

 H빌라 입주민이 H빌라 신축 당시 원수급자인 H종합건설(주)이 휴업중인 이유로 H종합건설(주)의 부장 이씨에게 유선 연락하여 창호누수 보수공사를 요청, 부장 이씨는 H빌라 신축시 하도급 창호공사를 하였고 계속적으로 H빌라의 창호누수 하자보수를 해주었던 G금속에게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무상으로 창호누수보수공사를 부탁하여 G금속에서 2004.06.29. 2시경 H빌라 5층에서 창호누수 보수공사중 G금속 소속 근로자 정씨가 떨어져 사망한 공사임.

 

 o H빌라 신축공사 개요

 - 시공자 : H종합건설(주)

 - 창호공사 : G금속이 도급공사 시행

 

 o 재해발생 H빌라 창호누수 보수공사 개요

 - 시공자 : G금속

 - 계약형태 : 구두약속

 

 o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 창호공사 1년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의거 1년

 - H종합건설(주)와 G금속은 구두계약으로 인하여 별도의 하자보수관계 확인 불가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민법에 의거 입주민과 H종합건설(주), G금속과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됨

 

 o H종합건설(주) 2004.1.1 부터 산재*고용보험일괄가입사업장임

 - 204. 5월부터 휴업중으로 노동부로부터 휴업지원금을 받고 있음

 

 o G금속 : 산재 미가입

 

2. 질의 내용

 

 o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입주자의 요청에 의거 본공사의 원수급자가 무상으로 본공사의 하도급공사업체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시공케 했을 경우 보험가입자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별도의 도급계약으로 보아 원수급자를 보험가입자로 보아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한다.

  이유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적으로 도과된 상태이므로 구두약속도 일종의 계약체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개별공사건으로 보아 하자보수공사를 지시한 본공사 원수급자에게 산재보험 관계를 적용한다.

 

 (을설) - 하자보수지침에 의거 본공사 원수급자와 본공사 하도급업체이므로 본공사 원수급자를 보험가입자로 본다.

  이유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적으로 도과된 상태라도 신축 당시부터 해당 하자보수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계속, 관례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왔으므로 발주자로부터 책임시공 약속에 의한 하자보수공사로 보아 본공사 원수급자의 산재보험관계로 흡수한다.

 

 (병설) - 자체시공으로 보아 공사시공업체를 보험가입자로 보아야 한다.

  이유  - 법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났으므로 무상의 보수공사는 법적 의무관계가 아닌 도의적인 의사만으로 시공한 공사이므로 하자보수 또는 도급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시공한 본 공사 하도급업체로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 회 시 】o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총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 공사와 건설업자 등이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m2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제외됩니다.

 

o 따라서 하자보수공사를 포함한 2천만원 미만공사는 적용제외 대상이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본공사의 존재 등 하자보수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 부담을 경감시키기 이해 하자보수공사적용지침을 제정하여 당초 발주자에게 본공사의 완성물을 인도했던 원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별도의 계약 없이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행한 경우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하고 2천만원 미만이면 본사의 보험관계로 흡수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H빌라 창호누수 하자보수공사는 하자보수공사 적용지침에서 적용대상으로 명시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다만 공사의 계약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이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점, 본공사의 원수급인이 수개월간 휴업중인 점, 대표이사가 하자공사에 대해 모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발주자가 본공사 원수급인 소속 부장에게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발주자와 본공사의 원수급인간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호누수 하자공사의 보험가입자는 본공사의 하수급인인 G금속인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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