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리프트 호출장치를 포함, 임대하여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리프트 운전원을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 회 시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에서, 건설용 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와 2. 리프트 무선호출기/자동운전장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에서 리프트에 호출장치가 부착되어 임대할 경우에는 호출장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전담 운전자를 배치할 경우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3. 또한,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전문용역업체에서 계약에 의해 사용할 경우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는 별개로 하고, 당해 운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근로 절대금지업무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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