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착오로 인한 개산보험료 일부 미납상태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 질 의 】

 

계산착오로 인한 개산보험료 일부 미납상태에서도 전액납부로 인한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의한 개산보험료 10%(현행 5%) 공제대상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계산착오로 인한 개산보험료 일부 미납상태에서는 1할 공제할 수 없음.

 

2. 보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액 중 착오 등으로 인하여 소액이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징수결정 및 수납정리시 보완조치를 통하여 보험가입자가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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