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효력을 잃는다
【 질 의 】
폐조합 조합장이 1982.9.23 형사처벌로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1984.9.23 종료가 되었음.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와 폐 조합규약 제36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조합장은 1982.9.23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로서 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 회 시 】
형법 제65조(2005.7.29 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형의 선고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1982.9.23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형의 선고를 실효 또는 취소되는 일이 없이 2년이 경과됐다면 84.9.23 이후부터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임원자격 제한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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