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
【 질 의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한지 여부.
【 회 시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고 또한 여후효기간까지 경과한 경우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의 이른바 채무적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나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차기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한 것이며,
더욱이 단체협약 제24조에 의거 차기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노사간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의 위반은 단체협약 불이행 문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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