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착공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질 의 】
당소관내 ○○군 ○○면 ○○지구 전화공사를 ○○시 ○구 ○○동 641-27소재 합자회사 ○○전업사가 한국○○공사 ○○지사와 "83.12.1 계약하여 "84.3.15 착공으로 인하여 본 공사에 따른 산재환자에 대한 태납기간중 재해여부를 질의함.
1. 개요
당소관내 ○○군 ○○면 ○○지구 ○○공사(공사금 125,200,000원)를 ○○시 ○구 ○○동 641-27 소재 합자회사 ○○전업사가 한국○○공사 ○○지사와 "83.12.1 계약한 후 "84.12.7부터 "84.4.30까지 완공하겠다는 공사착공계를 제출한 후 당소에 동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와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당소에서 검토한 후 진도 314호로 성립 조치하였음. 따라서 동공사에 따른 개산보험료 1,063,783원을 "84. 2. 3 전액 납부한 바 있음.
그러나 합자회사 ○○전업사에서는 동공사에 관련 "83년도 확정보험료 보고서와 "84년도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84.4.19과 "84.6.13 동공사에서 김○○과 김○○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굽여가 시행되어 당소에서 본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태납에 의한 급여징수가 발생되어 합자회사 ○○전업사에 태납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토록 통보하였는데 합자회사 ○○전업사로부터 동공사의 착공일과 완공일이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요지의 민원서가 당소에 접수되어 한국○○공사 ○○지사에 사실을 조회한 바, "83년도에는 사급자재가 확보되지 않아 합자회사 ○○전업사에서 "83. 12. 7 제출한 착공계를 즉시 중지시키고 "84. 3. 15일에 재착공 지시를 하여 공사기간도 "84.7.30에 완공토록 변경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음.
<갑 설>
"83.12.7 공사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발주관서에서 사급자재 미확보 등으로 "83년도 공사는 중지하고 "84.3.15에 실제 착공하였으므로 성립시점을 "84.3.15일로 보아야 하며, 개산보험료 전액을 "84.2.3 납부하였으므로 "84.3.15 이후 공사기간 중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수치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 설>
사업주가 본 공사를 "83.12.7 착공한 것으로 당소에 성립조치를 한 후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사항인 "83년 공사중지와 "84.3.15 착공지시가 있었으면 그 사유를 즉시 신고하여야 함에도 "84.3.15 이후 60일이내에 보고치 않았으므로 동 공사에 따른 재해는 태납기간중의 재해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회 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 1983.12.7 공사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발주관서에서 사급자재 미확보 등으로 1983년도 공사는 중지하고 1984.3.15에 실제 착공하였으므로 성립시점을 1984.3.15로 보아야 하며, 개산보험료 전액을 1984.2.3 납부하였으므로
1984.3.15 이후 공사기간중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