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운전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 질 의 】
피해자는 ○○교통(주)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1984.10.30, 03:30경 거제군 ○○읍에서 ○○읍으로 승객 3명을 탑승시키고 운행중, 승객인 유○○(친구)가 대리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커브길에서 전주를 충격, 노상에 전복되면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가던 운전기사 김○○가 사망한 사고로, 사망자 김○○는 1984.10.29은 휴무일로서 당일 23:40경에 회사 사무실에 나와 심야운행을 하겠다며 차량과장 한○○의 허락을 받은 후 24:00경 사고차량을 인수하여 갔으며 차량인수후 개인운전기사이자 친구인 가해자 유○○의 생일이라며 다른 동료 2명과 생일파티로 ○○ 소재 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후(피해자는 콜라를 마심) 합석하였던 접대부 2명과 유○○를 탑승시키고, 유○○(구속)는 ○○에서 ○○까지 6,000원의 요금을 주겠다며 자신과 2명의 접대부를 태워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
<갑 설>
사고발생전의 음주행위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아니며 사고발생 당시에도 비록 요금을 받기로 하였다 할지라도 운전업무를 승객(친구)에게 대리시킨 행위는 운전기사 고유의 업무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접대부를 동승시킨 일 등 사고발생 전후의 상황으로 보아 음주행위의 연속 또는 향락을 위한 행위를 하려다 발생된 재해로 판단되므로 업무 이탈에 의한 업무외 재해로 처리함이 타당함.
<을 설>
사고 발생전 비록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 음주를 하였을지라도 근무시간상으로 (심야)운전기사의 자유행동이 완전 허용된 상태이었으며 일단 정당한 요금을 받기로 하고 본연의 운전업무를 하던중 중도에서 운전면허 있는 승객(친구)에게 대리운전을 시키다가 피재된 것은 업무수행의 성실성은 결여되어 있더라도 동 차량에 탑승하여 있는 한 업무이탈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리운전자)의 가해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 회 시 】
귀소관내 ○○교통(주) 소속 피재근로자 김○○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검토한바, 피재근로자의 고유업무인 운전업무를 승객(친구)에게 대리 운전하게 한 행위와 음주행위 등을 종합하건대 이는 업무이탈로 보아 귀소의견 갑설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