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촬영ㆍ보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 사업이다
【 질 의 】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촬영ㆍ보급하는 사업은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비디오 테이프에 영상을 수록하고 촬영, 제작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현행 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 나목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적용할 사업종류(보험요율)는 96 기타의 각종사업(2/1,000) 중 965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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