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되어 있던 본사, 지사 등이 생산부서인 주된 사업에 이전 통합한 경우의 보험요율.

【 질 의 】

 

분리되어 있던 본사, 지사 등이 생산부서인 주된 사업에 이전 통합한 경우의 보험요율.

 

 

【 회 시 】

주된 사업에서 분리적용되어 있던 본사, 지사 등이 생산부서인 주된 사업에 이전 통합한 경우 산재보험요율은 그 주된 사업의 요율을 적용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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