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 질 의 】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사업장에서 임차(운전사 포함)한 승용차량을 이용, 업무수행 중 임대차량의 운전사가 부상하였을 경우는 사용 종속관계 및 임금지불 방법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장에 개인소유의 차량이 등록되어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동 차량을 이용, 업무수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써 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순로이탈 여부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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