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재근로자가 입원치료중 엄지 재건술을 할 경우 요양승인 될 수 없다
【 질 의 】
피재근로자는 다발성개방골절 및 탈구 제1, 2, 3, 4 및 5, 지우수, 조직외사 제1, 2, 3 및 4지 근위지골의 원위부 우수의 상병명으로 입원치료중인 자로서 엄지 재건술을 필요로 하는 바,
요양승인 여부.
【 회 시 】
○○수지 소속 근로자의 엄지 재건술에 대하여는 미세수술을 이용한 수지 재건술이 보편화될 때까지는 절단수지의 접합이나 또는 엄지 및 시지 한 곳에 손상만 있을 경우
족지를 이용한 수지이식수술은 시도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라고 인정되나 여러 수지의 다발성 좌멸창에 엄지손가락 한 개만 이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술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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