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의 사업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 질 의 】

 

 

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의 사업이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

 

광양 제2제철선 제4공구 노반시설공사는 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이므로 산재보험요율표(1984.12.24, 노동부고시 제84-34호)상 사업종류 6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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