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 질 의 】
1. 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매업 실태
가. 중매업
。수산물 중매인 조합은 중매인 전체가 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희망에 따라 조합에 임의 가입하여 오고 있는 단체로서,
。동조합은 조합원중 자체선임된 3∼4명이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중매인 각 개인이 생산자 및 수요자로부터 중매료를 받고, 항운노조 근로자는 생산자 및 수요자로부터 상하차비를 직접 수령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중매인조합에서는 동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임.
。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중매인 각 개인 및 생산자 또는 수요자가 1∼2명씩 수시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나.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수협중앙회 여수 공판장에서 수산물 위탁판매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물 5개 단체조합에서 여수공판장 시설물을 이용,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5개 조합은 노동조합과 당사자 자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공판장에서는 입회인으로 되어 있으며, 상하차비는 5개조합에서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판장에서 생산자로부터 상하차비를 수납예탁한후 항운노조의 청구에 의거 집행하고 있으며, 공판장에서 개별적으로 노동조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2. 당소 조치내용
가. 산재보험관계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및 예규 제84호에 의거 관련자 회의 등을 개최하여 내용을 홍보한 후 수차에 걸쳐 자진 성립을 촉구한 바 있으나, 계속 불응하여 83.11.4일자에 여수 수산업협동조합(33명), 여수선어중매인조합(99명), 여수수협건。해산물 중매인조합(69)명에 대하여 83.8.6일자로 소급하여 인정성립조치한 바 있음.
나. 위와 같은 실태에서 해당 조합들은 현재까지 근로자를 단 1명도 고용하거나, 임금을 지급해 본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실정에서 산재보험 가입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며, 임금협정은 형식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84년부터는 임금협정 체결을 하지 않을 계획이니, 산재보험 성립을 취소해 달라는 요지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3. 질의
가. 위 중매업과 같은 실태라 할지라도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적용되는 지의 여부와 만약 동 내용을 이유로, 이후 임금협정을 당사자간에 체결하지 않을 경우도 당연 적용사업장이 되는지의 여부
나.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서 임금협정을 체결한 5개 조합은 생산자의 단체(어민)로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입회인인 공판장이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되는 지의 여부
【 회 시 】
수산물의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중매업 포함)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에 있어서,
1. 중매업조합이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노동조합과 당사자 자격으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예규 제84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기준 제10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거 적용대상이 되며,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매업자는 각 개인별로 적용할 것.
2. 농수산물 구판장을 설치하여 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5개 수산단체(근해 안강만 수산협동조합 등)가 아니므로 동 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형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고용관계가 인정되므로 적용하고, 사용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적용기준 제10조 제3항 나호에 의거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