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 질 의 】
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귀문의 주택수당 및 가족수당이 주택의 소유 유무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를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나 주택 및 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복지후생적 또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동 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음.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동 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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