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질 의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의 보험관계 신고 일자에 대한 질의.
【 회 시 】
1. 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사무직원 포함)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음.
2. 산재보험가입은 동법시행령 제4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7일(현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에 제출하고,
3. 개산보험료보고서 보고와 납부는 동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60일(현 70일) 이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4. 만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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