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
【 질 의 】
당행의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직위에 있는 자는 책임자급 직원으로서 대리급직원은 아래직원(행원, 여행원, 서무직원 등)을 항시 직무상 지휘, 감독하며 연 2회의 인사고과를 통하여 사용자측의 근로자에 대한 임면, 승진 등 인사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은행 고유업무인 수표를 발행하며, 행인 등 주요직인을 관리하는 등 금융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음.
따라서 대리급직원은 경영 및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사용자측을 대표하여 행동하고 있으므로 위 노동조합법 제5조(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에서 정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됨과 동시에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 당행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기 바람.
【 회 시 】
노동조합법 제5조(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통상적으로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사책임자, 비서와 인사회계 및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대내외 관계, 법규 기타 전문적 사항에 관한 회사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 노무부서의 직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위고하는 불문함.
따라서 은행의 대리 등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로 현행금융기관 대리급은 통상 노동조합원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