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 질 의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1983.8.6)에 따라 당소 관내수협중앙회 ○○지부 및 (주)○○종합어시장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며, 동 사업장으로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2. 질의내용

가. 수협중앙회 ○○지부

1) 사업의 개요

사업장내 공판장을 운영하면서 어민(선주)들로부터 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임.

2) 사업주 주장

① 수협중앙회 ○○지부는 어민(선주)의 요청에 의거 위탁판매대금 중 임금을 일부 공제하여 항운노조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주가 아님.

②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은 근해 안강만 수산업협동조합, 대형기선 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었으며 수협중앙회 ○○지부는 입회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노동부예규 제84호에 의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님.

나. (주)○○종합어시장

1) 사업의 개요

위 사업장은 시장법에 의거 시장개설허가를 득하여 해산물, 식료품 등 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소유자인 상인에 대한 청소, 방범, 방역 등 시장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매시장이 아니며, 항운노조와 (주)○○종합어시장과 임금협정이 맺어 있음.

2) 사업주 주장의 요지

시장 점포 상인들이 항운노조 근로자에게 물량을 운반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상인 각자가 지급함으로써 (주)○○종합어시장은 사업주가 될 수 없으며, 임금협약서의 임금협정은 (주)○○종합어시장내 500여 상인 각자와 직접 협약할 수 없으므로 (주)○○종합어시장이 각 상인을 대표하여 임금협약을 맺는 것뿐임.

3. 당소의 의견

가. 수협중앙회 ○○지부

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의 적용단위는 공판장 단위로 적용하며 보험가입자는 공판장을 개설하고 있는 종합의장이 보험가입자(노동부예규 제84호 제10조)로 규정하고 있고 수협 ○○지부는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 어민(선주)들로부터 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판매에 따른 제반경비(수수료 및 항운노조 근로자 임금)를 공제한 후 어판대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항운노조 근로자 임금은 위탁판매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위탁판매를 관장하는 수협중앙회 ○○지부의 필요불가분한 경비로 직접 항운노조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어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음.

3) 또한 임금협약에 있어서 항운노조와 임금협약시 입회인으로 되어 있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노동부예규 제84호 제10조 제3항 나호의 규정은 근로자의 사용형태가 특이하여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단체협약의 당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 항운노조 근로자의 사용형태는 항운노조 이외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수산물 위탁판매(공판장)에 따른 필요한 근로자를 수협중앙회 ○○지부에서 고용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당연히 항운노조 근로자는 공판장에서 일하며 수협중앙회 ○○지부에서 이를 거부하지 않고 임금협약된 물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항만내의 특수성과 항운노조의 단독적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행하여져 왔으므로 공판장을 관리하고 있는 수협중앙회 ○○지부의 묵시적인 고용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근해 안강만 수산업협동조합과 대형기선 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은 공판장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협중앙회 ○○지부를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주)○○종합어시장의 문제점

(주)○○종합어시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도매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점포상인을 대표하여 항운노조와 임금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이므로 노동부예규 제84호 제10조에 의거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회 시 】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의 당연 적용 여부에 대하여,

1. 수협중앙회 ○○지부(공판장):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상태적 고용관계가 인정되므로 당연적용사업장이 됨.

2. (주)○○종합어시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업이나 중개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동 사항을 재확인하여 처리하되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이나 중개업을 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사업장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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